김정록 의원실 조사결과 시행규칙 법규위반율 '99~100%'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7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를 실시하였으나, 관련 법규 등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6조3항을 보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 및 보험사 등에 그 심사결과를 알려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Y병원은 8월 기준으로 43건을 청구 했으나 법적기한 15일내에 심사결과를 받지 못했다. 또 청구건 대비 법규위반율이 100%인 것으로 나타났다.
C병원의 경우에도 1890건을 청구 했으나, 15일 이내 통보받은 건수가 단 1건에 불과해 99%의 위반율을 보였다.
이에 김정록 의원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결정 통보 법적기한 위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관련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춘호 기자 wha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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