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서 처방 안전· 유효성 검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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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서 처방 안전· 유효성 검사 제외
  • 승인 2003.03.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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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분류 상황서 국민건강 위해" 초래

식약청 5월 입법 예고 방침, 先제도 보완 필요

기성한의서에 수재돼 있는 처방의 일반 전문의약품 분류와 한약의 처방은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률적 근거 마련이 시급해졌다.

한약의 처방은 한방원리에 의한 의료행위로 명확히 한의사의 영역에 포함돼 있는데도 양의사의 맥문동탕 처방이 약사법의 ‘생약제제는 원칙적으로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해 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모든 기성서의 처방을
손쉽게 제제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식약청은 천연물 신약개발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성 한의서에 나와 있는 처방에 대해서는 안전성·유효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다음달 중 입안예고 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제시하고 있는 12개 기성한의서는 방약합편·동의보감·향약집성방·광제비급·제중신편·약성가·사상의학·의학입문·경악전서·수세보원·본초강목 등 기성한약서와 한약조제지침서 등 12개로 사실상 모든 한약을 제제화 해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약제제가 한방의약품으로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한약제제가 일반의약품으로 마구 등장할 경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나 양약사의 활용이 가능해져 한의학의 훼손은 물론이고 국민건강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성 한의서의 효능·효과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기재토록 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능성식품과 함께 시중에 마구 유통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일본의 소시호탕 사건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처방이라도 한의학 전문가의 처방 없이 투약할 경우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내고, 이에 대한 위험을 국민에게 알리는 일이 시급해졌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방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제외한 것은 한의학의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평가 한 후 “그러나 이 전에 한방제제가 한의학을 전공한 자에 의해 한의학적 원리로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만 약화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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