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정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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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 정관 개정안 통과
  • 승인 2013.07.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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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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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임시평의원총회…임원 재신임도 원안대로

◇대한한의학회는 임시평의원총회를 열고 사단법인화를 위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슬기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지난달 29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대강당에서 2013회계연도 임시평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한한의학회의 사단법인화를 위한 정관 개정 및 임원 재신임 등을 논의했다.

김장현 평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한의학회가 설립된 이후 60여년의 세월이 지났고, 40여개 산하분과학회가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한 가운데, 앞으로도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짓는 역사적인 순간인 만큼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결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갑성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대한한의학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사단법인화가 급물살을 타 진행됐고, 현재 마무리 절차를 밟고 있다”며 “이번 임시평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및 임원 재신임 등에 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 및 임원 재신임 건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현 임원들의 임기는 내년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 2011년 2월 제13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안)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차 검토를 거쳐 수정의견이 접수됐고, 이에 정관 개정(안)을 다시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다. 

또한 대한한의학회 법인 이관 및 정관 변경과 관련한 향후 주무관청의 법인 심사위원회를 포함해서 주무관청의 요구사항 처리를 현 회장단과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개편작업이 완료돼 새 홈페이지(http://www.skoms.org/)가  1일부터 가오픈 됐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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