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안) 등 논의
상태바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안) 등 논의
  • 승인 2013.06.28 2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seul@http://


제4회 임시이사회 개최…29일 임시평의원총회 개최

대한한의학회(회장 김갑성)는 27일 대한한의사협회 5층 중회의실에서 제4회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개정(안) 작성의 건과 임시평의원총회 개최의 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갑성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무더운 여름날 긴급한 의안이 있어서 임시이사회를 소집하게 됐고, 지난 4월 20일 제3회 정기이사회를 실시한 이후 그동안 논의해 온 사단법인 문제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며 “대한한의학회 사단법인화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이고, 금년 안에 이뤄지길 희망하기 때문에 참석하신 각 분과학회장님과 이사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홈페이지 및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 제작경과 ▲대한한의학회와 한의신문과의 업무협약 ▲201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운영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법인이관 진행경과 등의 보고가 진행됐으며, 정관 개정(안) 작성의 건과 임시평의원총회 개최의 건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지난 2011년 2월 제13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1차 검토를 거쳐 수정의견이 접수됐고, 대한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정관 개정(안)을 다시 작성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은 상태다.

정관 개정(안) 작성의 건에서 제1조(설립 및 명칭)은 ‘제1조(명칭)’으로 변경, ‘이 법인은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고 정비했다.
제17조 총회의 구성에서 ‘총회의사록은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는 원안을 ‘총회의사록에는 출석한 대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 3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기로 했다.
제26조 재산의 관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로 정비됐다.
제35조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은 본회 해산시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에 귀속한다는 원안이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한다’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사단법인 대한한의학회 정관개정 및 임원 재신임 등과 관련해 복지부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것을 요청받은 바, 29일 오후 5시 대한한의사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임시평의원총회가 개최된다.

김슬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