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은 5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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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하위 20%계층 급여혜택은 5배 이상
  • 승인 2013.06.2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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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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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012년 1년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부담과 의료이용을 연계하여 분석한 ‘2012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현황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분석결과 자격변동 없이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한 세대(분석대상)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8586원, 급여비는 14만9896원으로 평균 급여혜택은 납부 보험료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만170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135원의 급여를 받아 5.1배의 혜택을 받았으며, 상위계층(5분위 20%)은 세대당 월평균 20만6024원의 보험료를 부담, 22만2086원의 급여를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부담 차이는 9.5배, 급여혜택은 2배의 차이를 보였다. <표 참조>

분석대상 지역세대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8만1661원, 급여비는 12만6148원으로 1.5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22원, 급여비는 9만9441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9.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9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1896원)의 차이는 18.5배였으나, 급여비 취하위 계층(9만9441원)과 취상위 계층(17만6815원)의 차이는 1.8배 수준이었다. 보험료 상위 20%(5분위) 구간을 제외한 4분위 이하 계층에서는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대상 직장가입자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9만3290원, 급여비는 16만6029원으로 1.8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2만9022원, 급여비는 11만7400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1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2만9022원)과 최상위 계층(20만8828원)의 차이는 7.2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11만7400원)과 취상위 계층(25만2839원)의 차이는 2.2배를 나타냈다. 모든 계층에서 보험료부담 보다 급여혜택이 많았다.
전체 적용인구(3692만명)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3만6601원, 급여비는 6만1934원으로 1.7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보험료 하위계층(1분위 20%)의 1인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4233원, 급여비는 6만1378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은 4.3배로 나타났다. 보험료 최하위 계층(1만4233원)과 최상위 계층(6만8864원) 차이는 4.8배였으나, 급여비 최하위 계층(6만1378원)과 최상위 계층(6만8857원)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이 9만6323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경기 9만1338원이었고, 전남은 5만23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12만566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 10만4988원, 제주는 7만3962원으로 가장 적은 보험료를 부담했다.
급여비는 지역세대의 경우 전남이 16만1535원으로 가장 많았고(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 3.1배), 그 다음은 전북 14만5376원이었고, 서울은 11만5285원으로 가장 적었다. 직장가입자는 전남이 19만4231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울산 19만4000원이었다. 강원이 15만3797원으로 가장 적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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