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회의 한의계 위원만 배제하고 논의했다고?
상태바
IMS회의 한의계 위원만 배제하고 논의했다고?
  • 승인 2013.06.20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김춘호 기자

신은주, 김춘호 기자

what@http://


한의협 “직능위, 편파적 양의사 편들기” 항의 성명서
직능위 “실행 장면만 봤을 뿐…논증-검토 자리 아니었다”

한의계는 지난 13일 IMS를 주제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이하 직능위)가 개최한 제7차 회의에 대해 원천무효임을 주장하고, 아울러 한의계 위원만을 의도적으로 배제시킨 채 회의를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1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양의사들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시술인 양 국민과 언론을 호도하고있다”며, “하지만 IMS는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인 침시술이며, 우리 2만 한의사들은 지금까지 각종 한의학적 근거와 논문자료 등을 통해 그 사실을 입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직능위가 IMS를 제재하고 억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IMS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2만 한의사 일동은 크나큰 분노를 느낀다”며, “더욱이 직능위는 한의계의 대표적 치료행위인 침시술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면서 양방은 물론, 치과와 약계 위원에 공익위원들까지 모두 참여케 했으나 정작 당사자격인 한의계의 위원은 회의 참석대상에서 제외하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의협은 “직능위의 구성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 해결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 직능위의 본연의 업무이자 존재의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의협은 “양방의료계의 일방적인 주장인 IMS를 주제로 정하고, 또한 관련 회의에 한의계 위원을 배제하는 등 편파적인 양의사 편들기를 자행한 것은 직능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공정성을 무참하게 저버리는 처사”라며,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의협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직능위에 정중한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향후 공정성에 입각해 보건의료 직역간 갈등해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촉구했다.

한편 직능위 관계자는 “양방에서 IMS의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참관만 했을 뿐 원리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검토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한의협이 주장한 양의계 입장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하는 것은 아니고 IMS를 실행하는 장면을 보여 달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논증이나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며 “사진 등을 통해 IMS시술 자체를 보는 것이었고 참석한 의사가 의료인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온 것은 아니고 위원들이 IMS 시술 장면에 대해 궁금해 해서 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추천을 받아 온 것이라 기타 개인적인 의견을 들은 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IMS 및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8차 내지는 9차 정도에 IMS와 장비사용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고 했다. 한편 8차 회의는 오는 7월 15일 개최될 예정이다.

신은주, 김춘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