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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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상임위 통과
  • 승인 2003.06.2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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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제허용 등 쟁점조항 삭제된 채
“법 기본정신 손상 안됐다” 주장도


한의약육성법이 김성순 의원(민주당)이 수정한 내용대로 확정되지 못해 큰 아쉬움을 남겼으나 25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의 법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 놓게 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한의사의 예비조제’ 등이 삭제되고, 법안에 따라 만들어질 조직이 축소된 상태에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와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 같이 법안이 수정돼 통과된 것은 약사회 등의 ‘의료이원화 고착’, ‘약사법 무시’ 등 반발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약사회가 요구했던 것 중 한방임상센터 설치부분만이 그대로 존치된 채 상당부분이 삭제돼 아쉬움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422호 기획란에 기획기사 참조>

이에 대해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법은 한의사라는 특정 직능의 이익을 위해서 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한의약산업을 발전시켜 국가의 전략산업으로 삼자는 것인데 직능단체의 이해에 의해 축소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관련법의 상호 추동방지를 위해 제시된 ‘다른 법률과의 관계’나, 이미 관행화 돼 있는 예비조제를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예비조제나 모두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상대적 소외감에 의해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한의약 기초연구의 진흥’,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지원’, ‘한의약종합정보센터 운영’ 등이 삭제된 것은 육성법 운신의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한의약기술인력의 양성’이 삭제된 것은 직능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것에 기인한 게 아니냐는 의문이다.

그러나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을 육성해야된다는 것이 한의계의 주장만이 아니라 이를 정치권에서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한의약육성법 제정이 목전에 왔다고 평가해줘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한의협 김현수 기획이사는 “아쉬움은 남지만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한 법안의 기본 정신이 손상된 것은 아니다”라며 “한의약의 육성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되면 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은 차차 수정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순 의원도 “한의학육성을 위한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해 단체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약제제 개발 등 한의약산업 발전의 기본 바탕인 한의계의 자발적인 연구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양약의 제조와 관리에 틀이 맞춰진 한방의료기관에서의 한약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해야 할 것이라는 중론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금지할 경우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에게 투약할 약을 정부가 보장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것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한의약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관계자는 “환자를 치료해야만 하는 한의사 입장에서는 정부로부터 불법으로 몰린다고 해도 약의 조제와 투약은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의약육성법 제정과 함께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한의사의 의료권에 대한 보장, 한방의료기관에서 투약할 수 있는 한약의 제형 개발 등에 따른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부에서는 “한의약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시행으로 한의약을 인류질병 치료를 위한 과학기술로 육성하고 한의약이 보건의료 관련분야와 협력과 조화를 통해 상호 균형적으로 연계·발전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는 조항과 “정부는 한의약기술의 혁신이 국가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의약기술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은 한의약육성법의 취지를 애써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불만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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