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의료보험 문제’ 해결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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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형 의료보험 문제’ 해결책 있나
  • 승인 2013.04.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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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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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협의 중요… 보장금액 상한선 요구”

박혁수 서울시회장 팔걷어…“보험회사의 불안 요소파악 후 현실적 기반 마련”

“현재 실손형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두말할 필요 없이 보험 가입자가 한의원에 올 일이 없다는 것”이라고 한의사들은 입을 모은다. 즉 한의사에게는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가 아무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개원 한의사는 “비급여 부분을 제외하고, 급여부분 1만원 이상 보장이라면 결국 한의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실비보험 가입자에게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며, “실손형 의료보험은 양방만을 위한 보험인 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한방실손보험 해결에 있어 ‘금감원 표준약관만큼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와의 협의’라고 강조했다. <신은주 기자>
이에 대해 지난 1월 지부 회장 출마 당시 ‘한방실손보험 시행을 통한 한의계 권익 신장’ 등을 내세우며 한방의료기관 경영개선을 공약으로 강조했던 박혁수 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우선 금융감독원에 협회 차원에서의 공식질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미 그동안 몇 차례의 국회에서 오간 질의응답이 있었지만 협회의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다시 협회 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를테면 ‘한방비급여 행위에 대해 치료목적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상처리에 어려움있다’라고 답한다면, 치료 목적 여부 판단 기준에 대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한 후 기준 마련에 힘쓸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현행법규상 보험회사가 한방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보험회사와 비급여 보상 상한액을 논의해 협약을 맺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회장은 “금감원 표준약관만큼 중요한 것은 보험회사와의 협의”라며, “일단은 보험회사에서 불안해하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수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극적 대처방법으로는 +α보험이라든가 파생상품을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보험회사와 함께 보장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즉 보장금액의 상한선을 적절하게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2009년 10월 금감원 실손형의료보험 표준약관 전면 개정 시행 당시를 되돌아보면, 금감원과 한의협, 보험회사 세 단체에 모두 문제가 지적된다.
박 회장에 따르면 “금감원에서는 해당 직역인 한의협과의 의견조율 없이 보험회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점, 한의협에서는 이러한 부당한 처우에 즉각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보험회사의 이익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깊어진 것 같다”며, “무엇보다 보험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치료목적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등 충분한 조치를 마련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지금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우리 한의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더 고민스럽기에 선거핵심공약으로 들고 나왔던 것”이라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손보험에서 한의사의 배제는 곧 의료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며, 게다가 사보험 시장의 증가율은 매년 23%이상으로 급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실손형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작년 3월 기준 2564만명으로 매년 3백만명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런 현실 속에서 사보험시장에서 한의사 역할이 제로라면 앞으로 한의계의 존망이 비관적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한방실손보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서울시한의사회 내에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 기획·총무·의무·홍보·보험이사가 한 팀이 돼 앞으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 새 집행부의 결정 방향에 따라 한방실손보험의 실무자로 나설 수도 있으며, 만약 중앙회의 업무과다로 지연된다면 서울시 한의사회 차원에서라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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