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예비조제 반드시 확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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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예비조제 반드시 확보돼야
  • 승인 2003.06.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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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산업 발전의 원동력
약계, 한방분업 이유 들어 반발


예비조제가 한의약육성법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와 한의계에서는 한의약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약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약계를 중심으로 한의사의 예비조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방분업으로 가는 길의 완전 차단”이다. 즉, 약사법 부칙에 의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한의사의 조제를 영구적으로 확보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특히, 예비조제용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곳을 한의원·연구기관에 국한하고, 이를 한의사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들 한·양약사의 불만을 자아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18일 국회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약사회 이숙연 한약정책위원장의 “형평성 있게 약사·한약사 모두에게 적용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에 잘 나타난다.

이숙연 위원장은 한의사의 예비조제를 반대한 이유로 △한의사의 한약조제는 한방의약분업 시행 전까지 한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기본법의 취지 무시 △한의약육성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함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학장은 “예비조제는 한의사가 질병 치료시 환자의 편의와 시의적절한 치료를 도모하기 위한 것”과 “환자를 보고 난 후 약을 준비하는데 몇 시간이나 며칠이 걸린다면 환자의 치료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예비조제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변철식 국장도 “한의약육성법률에서 한의사의 예비조제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경우 한의사의 임상능력을 높이고, 환자의 질병치료 및 진료상의 편의를 증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과 “한의학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약사관련 제도가 보완될 때까지는 한의사에게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의 예비조제 관행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한의약 육성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한의약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은 한의약의 전문 인력인 한의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한의사가 한약제제 연구에 적극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고, 현재 관행화 된 한의사의 사전조제를 계속 묶어 둘 경우 한약제제의 발전은 불가능 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한의사의 예비조제는 한약제제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한약을 이용해 질병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수가 있는데도 현행법에 묶여 제약을 받는다면 이는 의료권의 침해인 동시에 국민 건강권에 역행된다는 지적이어서 한의사의 조제권 인정은 긍정성을 갖고 있다.

또 문제로 제기된 한방의약분업의 경우 현재 한의원에서 제조해 환자에게 투약하는 첩약이나 제약회사에서 출시되지 않은 예비조제에 의한 한약이 아니라 한약제제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한방분업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했다는 약계의 주장은 큰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약재에 대한 공정서가 있으나 이 기준은 최저 기준을 설정한 것이어서 한방의료기관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 한약재와 큰 차이가 있고, 농산물이라는 특성상 품질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약과 같이 획일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한약제제 산업의 발달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의 제제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은 당연한 이치여서 한방의약분업의 원칙은 크게 훼손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입장이다.

따라서 한의약산업의 발전,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한의사의 예비조제가 허용돼야 한다는 게 한의계의 중론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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