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청 설립’ 행자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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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청 설립’ 행자위 상정
  • 승인 2003.06.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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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한의약 시장 팽창, 청 설립은 대세
한의협, 대국민 홍보 서둘러야


이원형 의원(한나라당)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이 17일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됨에 따라 본격적 행보가 시작됐다.

특히, 한의약육성법, 국립대 한의대 설치 등 한의약에 대한 국민적 관심증대와 맞물려 한의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행정조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어 한의약청 설립의 가능성이 높아 한의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의계의 한 관계자는 “일부 의약단체에서 한약청의 설립을 의료이원화의 고착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는 명분을 얻기 어려운 주장”이라며 “한의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 한의학이 이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의약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난 4월 김화중 복지부 장관이 식약청과 업무가 중복되고 약계와 한의계의 분쟁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밝혔고, 17일 보건복지상임위에서도 “현 단계에서는 설립하기 힘들다”고 말했지만 한의약청 신설의 대세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김 장관이 “한의약청의 업무와 기능의 명확성 그리고 정부조직의 신설 필요성, 시급성 등 타당성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나와 있는 필요성만으로도 한의약청의 설립은 긴박하다.

즉, △한약관련산업의 차별화, 전문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경쟁력 있는 전략산업으로의 한의약산업 육성 △한약관련제품의 표준화, 과학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 △전통의약의 계승과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및 건강증진 △한약관련분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현 양약 중심의 식약청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과 한약제제를 중심으로 하는 한의약청은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은 한의약청의 의미를 애써 축소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복지부가 유보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거대한 약사조직의 반발을 우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아직까지 약사회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대구시약사회가 “한의약청 설립 의료이원화의 고착으로 보건의료 100년 대계에 크나큰 저해 요인”이라고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또 영남대 남두현 학장도 “국립대에 한의대 설치와 한의약청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약대협 차원의 대책마련을 주문한 것에서 나타나듯이 양약계 중심의 반대 움직임은 곧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의계는 일반인들에게 한의약청의 설치가 얼마나 필요하고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원형 의원은 지난 4월 3일 “한의약은 우수한 전통의약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품화·상용화·실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약·한약제제와 한방건강식품, 한방의료기기 등의 규격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를 전담하는 행정기구가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의원은 “한의약청을 신설해 한의약의 특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한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한약의 성능검증 및 안전관리, 신약재발 촉진, 한의약 연관 생명공학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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