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면허신고 필수요건 ‘보수교육’ 이수 못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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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 필수요건 ‘보수교육’ 이수 못했다면…
  • 승인 2013.03.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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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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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 재교육 실시
의료인 면허신고 마감을 한 달여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면허신고의 필수 요건인 보수교육을 아직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에게 부족한 점수를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2012년도 보수교육 미필 회원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고자 9차에 걸쳐 보수교육 일정을 마련했다. <표2 참조>


 

 

 

 

 

 

 

차수별 강의주제는 ▲1차: 삼음삼양론에 입각한 소화기계병증 원위취혈법(김관우 푸른한의원장), 근막침(MPS)요법(문대원 남경한의원장) ▲2차: 초음파장부 형상기초1(박형선 초음파장부형상진단학회 전회장), ▲3차: 한방초음파장부형상검사와 증상별 비만치료의 실제(이무일 초음파장부형상진단학회장) ▲4차: 보험관련 유의사항(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전 이사), 소아과질환(백정한 대구한의대 교수) ▲5차: 의료사고시 법적대응방안(강경태 강경태한의원장), 갱년기장애(김동일 동국대 교수) ▲6차: 한방비뇨생식내과학(박성하 부산대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추나요법 관절역학기법-전신조정술(강영성 수성한의원장), ▲7차: 보험관련 유의사항(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전 이사), 사지관절병증에 대한 원위 취혈법(김관우 푸른한의원장) ▲8차: 보험관련 유의사항(김경호 대한한의사협회 전 이사), 사지관절병증에 대한 원위 취혈법(김관우 푸른한의원장) ▲9차: 여성골반통(김동일 동국대 교수), 중풍에 대한 오해와 실제(김윤식 대전대 교수)이다.
국제학술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재보수교육은 각 교육당 4점으로 9차까지 있으니 최대 36점까지 이수할 수 있지만 교육별 시간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며, “다만 소속지부나 지역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이수해야하는 점수에 맞춰 어느 곳에서든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일정은 변경될 수 있어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한다. 사전 미 등록 시 참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이 요구된다. 사전등록은 보수교육 사이트(http://edu.akom. org/)에서 신청하며, 재교육 참석 시간 및 횟수는 2012년도 미이수 점수에 따라 참석할 수 있다. 신청은 5일부터 시작됐다. 비용은 1점당 5만원이다. 보수교육 점수는 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http://www.akom.org/) 혹은 보수교육센터(http://edu.akom.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1년도 교육으로 대체하려면?
지난해 4월 29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제11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의사 등 의료인은 면허를 받는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말까지 취업상황, 근무기관, 보수교육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표1 참조>


 

 

 

 

 


즉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는 2012년 4월 29일부터 2013년 4월 28일까지가 최초 일괄신고기간이다. 이번 면허신고 시 필요한 요건 가운데 ‘2011년도 보수교육이수 여부(총 8점)’가 있다. 2012년도 교육은 차기 면허신고 요건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2015년에 면허신고를 할 때에는 2012, 2013, 2014년 보수교육이수 여부가 포함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 점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도 2011년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근거해 한의협에서는 교육대체신청을 받고 있으며, 2012년도에 이수한 교육을 2011년도 교육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한의사는 국제학술팀으로 ‘교육 대체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이번 재교육에서 수강한 강의는 자동적으로 2012년도 교육시간으로 산정된다.
교육 대체 신청서는 ▲대체할 2012년도 교육 종목 및 평점 ▲신청자, 면허번호, 성명, (인)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팩스(02-2657-5005) 또는 이메일(isom@chol.com)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국제학술팀 02-2657-5069 또는 5055).
한의협은 미이수 회원에 대한 재교육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3년도 내에 보수교육을 8점 이상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복지부 보수교육 지침에 따라 당해 연도 수강점수는 소멸될 예정이다.

■ 면허 신고 면제에 해당한다면?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취득자 중 2011년도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면허신고사이트(http://reg.akom.org/)에서 4월 28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면허신고 미 수리 시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대한한의사협회 보수교육 규정 제3조(면제)에 따라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대학원 재학생(한의약 관련 대학원만 인정), 전공의 등과 유예사유에 해당하는 일 년 중 6개월 이상 진료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
한의협 홈페이지>교육마당>교육공지를 참조(2012년도 면제 및 유예신청서 17번)해 면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상단에 성명, 면허번호, 해당년도, 연락처 등을 기재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02-2657-5005)로 제출해야 한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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