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래포럼 40차토론회] 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초청 한미래포럼 합동토론회 1부
상태바
[한미래포럼 40차토론회] 한의사협회장 후보자 초청 한미래포럼 합동토론회 1부
  • 승인 2013.03.03 0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seul@http://


포럼과 후보자간 토론...파격적 형식 OX퀴즈 신선한 반응

민족의학신문사(회장 임철홍)가 주최하고 한의학미래포럼(대표 인창식) 주관하는 제41대 대한한의사협회장 후보자의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3일 개최된 가운데, 1부에서는 토론에 앞서 정견발표와 미리 후보자들에게 통보한 OX퀴즈 형식의 질문이 진행됐다. 이어 각 후보자에게 사전에 제시한 두 가지 개별질문에 대한 다섯 후보의 토론의 진행됐으며, 답변은 5분 이내로 제한돼 있어 두 질문 모두 답변하지 못한 채 토론을 마무리 한 후보자도 있었다.

▶(백은경ㆍ사회자) Q1. 홍보비와 의권사업비를 2배로 늘리겠다고 했는데, 공약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잘 걷어야 되고 협회의 구조조정도 필요하다. 인천시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이와 관련된 방안 중에 실천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달라. ‘중앙회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복안을 말씀해주길 바란다. Q2. 현 한의계의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탕평책을 쓰겠다고 했는데, 현재 출마한 타 후보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능한 방법인지 묻고 싶다.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겠는지 설명을 듣고 싶다.

▶(기호 5번 김성진 후보) 우선 협회 구조조정을 위해서 외부 컨설팅을 받겠다. 외부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을 재개편하고 통합하여 인력조절을 하겠다. 인력조절을 하다보면 몇 분의 직원이 감축될 수 있다. 그 예산을 전액 다 홍보비에 사용하도록 하겠다. OX문제에서도 저는 협회비를 인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 이유는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각오이다. 매년 신규회원을 통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될 수 있다. 이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고 하는 의미에서 홍보비로 전용해서 그것을 다 홍보비로 쓰겠다고 말씀드린다. 그 다음에 체납회비가 1년에 한 1억원 정도 될 수 있다. 이 돈도 마찬가지로 홍보에 전력하기 위해서 1억원 정도를 홍보비에 추가하겠다. 지금 한발위기금이 있는데, 저는 이 기금을 폐지하고 협회비를 어느 정도 대외협력기금으로 올려서 사용할까한다. 이 금액 중에 한 5억원 정도가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서 1억원 정도를 더 홍보비에 투입을 할까 한다. 한 4억원에서 5억원 정도의 비용을 홍보에 사용할까 한다. 홍보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QED’라는 단체가 있다. ‘QED’는 최신의 연구결과를 알기 쉽고 설득력 있게 국민에게 다가가는 홍보를 하고 있다. 이 ‘QED’단체의 활동을 적극수용하고 저와 함께 일을 할 생각이다. 또 하나는 학회와 병원에 임상근거가 확실한 것을 가지고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 국민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TV, 라디오, 지하철, 버스 등 국민과 소통하는 홍보를 실시하겠다. 기존에 있던 한의원 내 포스터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한의원에 환자가 안 오는데 의미가 있겠나. 국민과 소통하는 회원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겠다.
저희 인천지부는 인건비로 나가는 비용이 23%밖에 안 되는 전국에서 가장 적게 나가는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다. 회원이 600명이 넘는데 2명만 직원이 있다. 전국에서 아마 가장 적은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다. 저희 지부에서는 늘어나는 예산, 작년 같은 경우에 어떤 예산이 갑자기 늘어났냐면 2가지 예산이 늘어났다. 하나는 카드 단말기에서 나오는 돈이 한 500만원이 들어왔다. 그 다음에 각 지부 단체한테 사업비라고 쓰는 돈을 16개 시도한테 500만원씩 배분했다. 8000만원을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더 들어왔다. 이 돈을 저는 전액 다 홍보비에 사용했다. 인건비를 줄이거나 이런 방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외로 들어오는 돈은 다 홍보비로 썼다. 지하철에 자동차 보험 광고를 실시했다. 그 다음에 인천교통방송에 자동차보험, 한방의료보험 실시한다는 것을 하였다. 저는 직접 교통방송에 한방강좌에 출연해서 실질적으로 국민과 호흡하는 행사도 가졌다. (사회자의 발언 시간 준수 독촉 있자) 죄송하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상 다음 기회에 대답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지금 회원들의 가장 문제는 한의학이 폄하되어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거다. 이 인식을 바꾸기 위해 홍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한의사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것이 저의 답변이다.

▶(백은경ㆍ사회자) Q1. 지금 천연물신약 사태와 첩약의보 혹은 첩약바우처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한의계 내 상반된 입장이 매우 팽팽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혀주고 또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여러 한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겠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기 바란다. Q2. 첩약의료보험 외에 한방의료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해서 갖고 있는 복안과 간단한 로드맵을 소개해주기 바란다.

▶(기호 1번 정채빈 후보) 저도 첩약을 반대하는 차원에서 1번 2번 답변을 합쳐서 답변을 드리겠다. 천연물신약하고 첩약의보가 다른 것은 이미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현재 우리 첩약의보에 대한 사업은 한의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이미 통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작년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환자들이 의료기관 일체를 방문했던 것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었다. 그래서 4조원이라는 큰 금액이 남았다. 이 금액을 누군가에게 돌려주기로 국가가 방침을 세운 거다. 그중에 우리 한의학하고 관련된 영역을 대략 2000억원 정도로 추산할 수 있는 거다. 그 정도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저희 홍보물 가운데를 보면 2면에 있는 복주머니, ‘이 복주머니를 2000억원으로 충분히 하나하나 풀면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하면 노인정액금액 상한액을 당연히 2만원으로 올리고 또 고품질 국가 한약제제 100종 이상을 보험으로 확대시키고, 또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물리치료 보험확대 등을 포함해서 10가지 복주머니에 선물을 넣어 봤다. 첫 번째 질문 중에서 천연물신약은 핵심이 한의사가 처방할 수 없고, 또 처방한다 하더라도 보험급여약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것은 천연물신약에 대해서 한의사의 처방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에서도 이미 공감을 한 상태라는 거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받지 않는 거다. 추진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나는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당연히 추진하는 것이다. 그리고 덩달아 건강보험에 이 천연물신약이 한의사의 처방에 의해 급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의사협회장에 왜 나왔냐하면 첩약의료보험이 작년에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결국 한의협에서 받지 않기로 한 거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상 협회장에 출마하기로 생각했다.
첩약을 작년에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약에 국민건강을 위해서 첩약이 국민건강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보여줬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논의를 할 수가 있었을 거다. 국가보건의료체계에, 건강보험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은 결과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 반에 반토막 난 것이 우리 한의원의 실제 매출액이다. 당연히 소득도 줄어든 거다. 이것을 도표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10년 전에는 비급여 시장이 급여보다 훨씬 컸다. 지금은 어떤가. 침구부항을 비롯한 급여시장이 비급여 첩약보다 훨씬 더 커져 있는 거다. 왜 그럴까.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 좋고 복용하기 편리한 한약, 우리가 실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자를 치료할 때 가장 자신있게 치료할 수 있는 한약이 급여가 안된거다. 박근혜 정부는 불과 며칠 전에 출범했는데 국민복지 국민건강을 위해서 4대 질환에 대한 100% 급여를 선언을 했다. 그리고 현재 추진단이 복지부 내에서 가동 중에 있다. 4대 질환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이 질환을 한의사가 치료하는 비급여의 대표적인 한약이 왜 대상이 되지 못하나. 우리가 당연히 주장을 해야한다. 우리의 주장이 이러한 국가의 흐름에 그대로 포함될 때 비급여인 첩약이 급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의원에 환자가 넘치고 넘치는 환자를 치료하는 한의사가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나 생각한다. 

▶(백은경ㆍ사회자) Q1.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선진국일수록 그런 추세인데, 전문가들의 면허 범위를 축소시키고, 배타적인 권한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는 추세다. 한의사의 훼손된 면허권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공약에서 말했는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의미인지 듣고 싶다. Q2. 한의계 내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겠다 했고, 소통을 말했다. 최근 하니마당이나 그런데 글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김필건 후보님의 입장이 분명하게 들어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말해 주면 좋겠다.

▶(기호 4번 김필건 후보) 일단 갈라진 민심이라고 하는데, 원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 민심이 갈라졌을까. 저는 첫째로 올바른 정보가 공유하지 못한데서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천연물신약 문제가 처음 시작됐을 때 저는 제일 먼저 한 일이 저희 공식사이트인 Akom에 들어가서 자료를 찾아봤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우리의 면허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이름 그대로 침탈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우리 협회 공식사이트에는 어떠한 자료도 없었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올바른 정보, 올바른 근거, 자료가 회원들한테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된 문제라고 생각한다. 제가 회장이 되면 어떠한 자료라도 외부로 유출됐을 때 특별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자료는 누구나 와서 열람을 하고 공유할 수 있는 틀을 만들겠다.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한의사협회는 협회장을 주축으로 모든 권한이 집중돼 있다. 모든 결정을 협회장이 다 하는 거다. 그러다보니깐 항상 모든 책임 소재에서 협회장이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겠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지만 모든 논의 과정에서 전문가가 중심이 된 특히 능력 있는 젋은 한의사들이 중심이 돼 또는 외부에서 우리를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가 들어온 그런 논의 구조가 지금 현재 협회는 존재하지 않다. 이런 논의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서 그 논의구조상에서 결정된 사항을 결정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의 갈등을 치유한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 통합의료, 물론 좋은 말이다. 세계적으로 통합의료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 역시 사실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한번 현실을 보자. 우리 현실이 어떤가. 초음파 쓰고 성장 진단기 사용하면 당장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당하는 상황이다. 어떤 후보는 ‘사용이 먼저다’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솔직히 말하면 전부다 쇠고랑 찰 일 아닌가. 법적 검토도 없이 무조건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 우리 한의계 면허가 이런 식으로 축소되고 위축된 것이다.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의료기기, 약 투여하고 검증을 하려면 무엇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 하나. 우리는 지금 의료인으로 편입되어 있잖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무슨 권한이 있나. 진단서 발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진단서 발행하려면 뭘 근거로 해야하나. 진단비를 근거로 해 진단서를 발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분명히 의료법에는 그렇게 하라고 권한과 의무를 주어놓고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적인 통합, 지금 현재 내세운 통합,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썼을 경우에 법적책임 누가 지나?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는 협회가 무한책임 지겠다고? 어떤 식으로? 면허 취소 됐을 적에 누가 책임지나. 중요한 것은 근거다. 한의계가 의료비뿐만 아니고 모든 것에서 편입돼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에비던스를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뒤에 사용하자고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되는 거고. 그랬을 적에 회원들이 어떤 피해가 생겼을 때 피해 나갈 수 있는 자료를 해주고 피해나갈 수 있는 무엇을 해줄 것인가.

▶(백은경ㆍ사회자) Q1. 한의계의 수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정부의 정책을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된다. 진 후보는 특정 정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 회장이 되면 야당과의 관계설정이나 혹은 한의사가 대정부 투쟁을 할 때 동력상실의 우려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 한의사도 있다. 이에 대해서 2번 후보님의 입장을 말씀해달라. Q2. 국립한방병원 설립추진에 앞장서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한의사의 일자리창출이나 한의사의 위상이나 혹은 한의사가 양방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의 경쟁력 혹은 능력검증 이런 면에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지 말해 주기 바란다.

▶(기호 3번 진용우 후보) 먼저 정치적인 질문을 줬다. 저 역시 약간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대답을 해드리겠다. 만약에 정부가 있고, 여당과 야당에 의해서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맞는 거다. 지금까지 우리 한의계는 여당의 편도 갖지 못했고, 야당의 편도 갖지 못한 게 우리 한의계의 현실이다. 만약에 저를 높이 평가해줘서 여당의 힘이라고 확실히 가질 수 있다고 평가해준다면 저는 우리 한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여당과 야당이 있지만 어차피 여당이 정책을 주도하게 되어있는 것이고, 정치 정당 간에 아주 첨예한 그런 정책의 갈등이 있지 않은 한은 대부분 정부여당의 안들이 통과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한의학의 그런 편향된 의료정책을 고치기 위해서 한의사협회장에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다. 여러 가지를 고치는 과정 중에서 분명 법률을 고쳐야 하는 경우도 생길 거다. 먼저 제가 기반을 두고 있는 여당 쪽에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나. 정부와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고령사회에서 국민건강을 회복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법과 제도를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고 한의학이 그 영역에 참여해서 고령사회 국민 건강을 해결하는 하나의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해보겠다고 저희들이 야당의원님들과 얘기를 할 것이다. 때문에 야당의원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정략적인 선택은 하지 않으실 것으로 확신한다. 어떻게 설득하냐가 중요할 것이다. 저는 대한한의사협회장이지 특정정당의 당원이기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장이고 특정정당의 당원이라고 해서 우리 2만 한의사의 투표로 당선된 회장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흐지부지 하거나 회원들의 뜻을 강요한다면 회장으로서는 자격미달이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걱정은 안해도 제가 걸어왔던 제가 한의계에서 목소리를 냈던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면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제가 정부여당에 더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오는데 제가 더 신경을 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국립한방병원은 단순하게 한의사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측면에서 봐주시는 것 보다는 새 정부가 한의학을 고령사회 국민건강 증진의 파트너로 인정을 할 것이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첫째 국립한방병원이 생기면 병원장이 아마 차관급 정도의 대우를 받게 될 것이고, 장차관 회의에 한의사가 들어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립한방병원의 의미는 넘치고도 남는다. 이런 점들을 여러분께서 본면 국립한방병원의 의미는 전 국민에게 한의학에 대한 위상과 한의학에 대한 위치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국립한방병원에서 해야 될 일들은 일반 로컬이나 일반 대학병원에서 하는 그런 일들보다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때 TV토론에서 얘기했던 4대 중증질환 위주. 제가 국립 한방병원이 생긴다면 그 안에 한방암센터, 한방난치병센터, 한방치매센터 이런 것들을 운영하겠다고 한 것도 새 정부와 코드를 같이 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이 만들면서 정부로 하여금 이 떡을 받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서 드리겠다는 거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만회할 일이 없다. 이 한방병원은 일자리창출의 차원에서 보지말구요. 한의학을 제고하고 한의학의 믿음을 국민들한테 심어주는 그런 하나의 상징으로 봐주면 감사하겠다.

▶(백은경ㆍ사회자)  Q1. 정책으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의사의 복지나 한의학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다른 후보님도 마찬가지다. 근데 최혁용 후보는 “제약회사 대표이므로 최소한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협회 임원이 사익을 위해 공익을 해쳤다는 일부 견해들도 있고, 이것 때문에 불신의 씨앗이 커져가지고 매우 어려운 지경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후보님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란. Q2.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후보님이 갖고 있는 로드맵을 알려주시길 바란다.

▶(기호 6번 최혁용 후보) 김필건 선배님, 법률검토를 했다. 한의사가 명백한 한약인 신바로를 쓰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한약인 아피톡신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지금도 계시다는 게 너무도 안타깝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어떤 단체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권을 얻어낸 예는 없다. 청진기 우리가 먼저 썼다. 저 청진기 쓴다고 무면허 행위로 고발되지 않았다, 물리치료기 한의사가 사용함으로서 우리 것이 됐다. 초음파 지금도 초음파 사용이 불법이라고 믿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자. 우리가 전문가적인 식견에 근거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것이 근거를 창출하는 작업이다. 그러고 나서 쓸 때 비로소 사회가 반응한다. 물론 논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논란의 벽을 뚫을 때만 진짜로 사용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제가 천연물신약의 사용 확대 운동을 이야기 할 때 바로 그런 논리의 입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이것을 법과 제도에 호소해서 우리가 쓰게 해달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 오히려 ‘한약제제 1500종을 약사들이 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약사들이 못쓰게 하고 한의사들이 가져오겠다’ 이런 말씀은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무엇이 준법이고 무엇이 법체제의 문제인지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란다. 전문가가 전문적인 식견아래서 판단하고 쓰는 것은 합법이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개인의 이익과 협회장으로서의 이익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법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으로 해석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린다. 절대 개인에게 기대서는 안 된다. 최혁용 개인이 협회장이 되면 악착 같이 달려들어서 최혁용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협회를 대신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최혁용에 대해서만 드릴 말씀이 아니라 약침학회에 대해서도 똑같이 드릴 말이다.
저는 약침학회에 주장한다. 약침시술과 투여 경로 변경. 즉 주사제 사용을 구별해야 된다. 국민건강을 볼모로 해서 약침학회 이익을 지키려고 해서도 안 된다. 지금은 협회의 이익, 한의사의 이익과 약침학회의 이익이 따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한약제제 급여등재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글로 대신하도록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