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한의학 치료 시간 제한
보험제제약 사용 제한도 문제
공중보건의사는 ‘병역법’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중에서 군의관(2012년 기준, 매년 약 800여 명)을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 인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 농어촌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에 약 75.6% 우선배치 한 후, 잔여인력을 국가기관이나 의료취약지역의 민간의료기관에도 일부 배치해 활용하고 있다.
연도별 공중보건의사수급 추계 현황에 따르면 한의과, 의과, 치과 등 공중보건의사 총 복무인원은 2011년 4545명에서 2012년 4054명으로 감소했다.
그간 한의계 공공의료부문의 한 축으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일상을 알아보고자 인구 3000명 규모의 지역보건지소에 근무하고 있는 2년차 공중보건의에게 지소의 환경, 어려운 점 및 개선점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현 공중보건한의사는 930명
한때 1000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930명 정도이다. 공보의가 근무하고 있는 지소는 한의사 1명, 의사 1명, 보조인력 총 3명이 근무 중이며, 해당 지역에 있는 유일한 한방 의료기관이다.
■ 공중보건의,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공중보건의는 기본적으로 주 5일 근무하며,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하고 있다. 진료 인원은 불규칙해서 1일 10여 명에서 50여 명까지 내원한다. 또한 방문진료 일정이 잡혀있는 기간에는 주 1회 이상 가정 방문진료를 하고 있으며, 격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환자들의 장애 등급을 평가하는 평가위원회에 참석해 한방적인 진단에 대한 설명과 환자 평가를 수행한다.
■ 약 사용 제한적, 침치료 외 한의학치료 어려워
진료실에서 사용 가능한 약이 대부분 보험 제제약이기 때문에 보험제제약 자체의 외감약이나 비위 계통 등 일부 영역에만 편중된 구성으로 인해서 필요한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환자의 내원일이 규칙적이지 않고 특정 일자에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보조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침치료 외 일반적인 한의원에서 가능한 치료는 보통 시간관계상 수행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환자들에게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한방적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될 우려가 있어 보인다.
■ 공중보건의 1인당 업무량 증가
공무원들과의 관계가 좋은 지역인 관계로 생활 여건이나, 진료 지원 등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공중보건의가 전문대학원의 도입과 여성군필자 비율의 증가로 인해 전반적으로 인원이 줄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1인당 업무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보험제제약 구성 조정확대 필요
보험제제약 자체의 편중된 구성이 바뀌지 않고서는 공중보건의료 시스템 내의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굉장히 제한된다. 이 부분은 비단 지소 내 진료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의 범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반드시 보험제제약의 구성을 조정, 확대해야 한다.
■ 한방보건사업 제한적
보건소의 업무는 크게 진료와 기타 보건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각종 보건사업은 주로 간호사 등이 담당하고 한의사는 가끔 참여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한의사 방문 진료 등의 제한된 부분만이 한방 보건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방 진료에 대한 인식을 계속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시스템 내에서 한의사가 아닌 인력을 활용해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한방 보건사업을 만들어나가는 노력이 환자와 한의사 모두를 위해 필요할 것이다.
김슬기 기자 seul@mjmed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