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한의, 20년 전 ‘민족의학 사수 투쟁’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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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한의, 20년 전 ‘민족의학 사수 투쟁’ 결과물
  • 승인 2013.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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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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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한의사 10명 배치를 시작으로, 현재 930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공중보건한의사. 그동안 한방Hub보건소사업과 1차 진료활동을 통해 국민건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농어촌 보건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에 의료혜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들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중보건한의사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정리해보고 더불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점검해본다.  신은주 기자 44juliet@mjmedi.com

1998년 농어촌 지역 10명 배치로 출발

 공중보건한의사의 역사

“공중보건한의사는 민족의학 사수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정확히는 투쟁을 통해 1993년 12월 국방위원회를 통과했고, 투쟁을 통해 1996년 5월 복지부에 의해 구체화됐습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역사에 대해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민족의학 사수투쟁은 단순히 한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 아닌, 민족의학을 사수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투쟁이었다”며, “한의학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에 대한 상을 잡아준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93년 투쟁 당시 한의계는 ▲한의약정국 설치 ▲국립연구기관 설치 ▲국립대 한의대 설치 ▲첩약의료보험 실시 ▲한의학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종합적 비전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했고, 그 결과물로 ▲한방정책담당관실 ▲국립한의학연구원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 육성발전계획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공중보건한의사들의 업무는 대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직무교육 받고 있는 장면.

그리고 공중보건한의사제도의 도입도 투쟁의 성과중 하나에 속한다. 단순히 병역을 쉽게 치르자는 목적이 아닌 ‘일차보건의료의 최전선에서 한의사가 활약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고 민중과 함께하는 의학을 정립하고자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했다.
1998년 농어촌 지역 공중보건한의사 10명 배치를 시작으로, 현재 930여 명에 이른다. 공중보건한의사의 비율은 전체 공보의(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약 22%를 차지하고 있다. 공중보건한의사는 시군보건소 및 읍면 단위 보건지소에 주로 배치되고 있으며, 보건지소 배치는 의료취약지역에 우선으로 배치된다. 의료원, 노인요양병원과 민간의료기관 등에 배치되기도 하는데, 민간의료기관의 경우 공보의 숫자 감소로 인해 배치가 줄어들고 있다.
이외에도 한방공공보건평가단, 한국건강증진재단, 경찰대학병원,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소록도병원 등에 배치되며, 한의학연구원의 경우 과거 배치됐지만 현재는 공보의 숫자 감소로 인한 연구기관 우선배치축소에 따라 TO가 없는 상황이다.
배치기관에 관계없이 근무기간은 만 3년으로 모두 같다.

현재 930여 명 일차보건진료 활동

 공중보건한의사는 어떤 활동을 할까

공중보건한의사가 주로 배치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는 전체 한방공공의료기관의 대부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테면 각 지역에서 농어촌 소외계층에 대한 의료를 담당하고, 일반로컬에서는 수익상의 문제로 관여하기 힘든 각종 사업 개발을 시도한다.
공중보건한의사의 활동은 주로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들 중 상당한 지역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만이 유일한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주민들에게 공중보건한의사를 통해 한의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근 증가 추세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진료 및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한 가정방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진료사업, 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진료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 법령과 장기적 정책 없어 정비 필요

 공중보건한의사가 나아갈 길

대공한협의 한 관계자는 “한의학적 1차 공공보건의료 실현, 민중과 가장 가까운 한방의료를 꿈꾸며 시작된 공중보건한의사 제도는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잠재된 힘을 충분히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재 한의사의 공공보건사업과 관련된 구체적 법령과 연구지원 및 장기적 정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령, 한의학적 공중보건의료의 비전, 표준화된 가이드라인, 교육체계, 전시위주가 아닌 제대로 된 평가체계, 열정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중 어느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 또한 정리되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일선 공중보건한의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콘텐츠와 학문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 더불어 이러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단체의 정상화 및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집행진은 “일선 공공의료의 콘텐츠를 생산/지원하는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의 정상화는 물론 학회 및 대학병원의 연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집단 내 연구도 의미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공공기관 소속으로 신뢰성 있는 연구결과와 논문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명확한 평가가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공중보건한의사의 연구능력이 충분한 잠재력을 지녔다 하더라도 학문적 근거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적·범한의계적으로 힘을 모아 연구를 활성화해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의 성과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상을 정립하려는 노력으로 2001년 한방지역보건사업에 대한 시범사업과 2002년 본 사업 시작으로, 2005년부터는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이라는 이름으로 23개 보건소에서 활성화됐다.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70여 곳의 보건소에서 기공체조교실, 중풍예방교실, 가정방문진료, 한방금연교실, 사상체질건강교실, 한방산전산후건강교실 등이 운영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다문화가정, 척추, 난임 등의 다양한 시도를 접목하고 있다.
이들 사업의 긍정적 성과는 한의학의 비전 제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를테면 금연침 사업과 난임 교실 사업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금연침 사업은 이침을 활용한 것으로 이론적 근거는 있었지만 임상 로컬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웠던 부분으로 공공보건사업으로 적용했다. 결과적으로 보건소에서 시술을 경험한 환자들에 의해 일반 로컬까지 금연침이 대중화될 수 있었다.
난임사업은 대구 달서구 보건소와 대구한의대, 대구시 동구 한의사 협의회 공동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달서구 보건소에서는 일반적 방법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은 38명의 체외수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26.57%의 임상적성공률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됐디. 배아당 착상률 15%/수정당 성공률 20~30%인 양의학적 치료법에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IRB를 통과한 내용으로 정식인용이 가능한 수준이다.
대공한협 집행진은 “이는 보건소에서도 연구 진료활동이 뛰어난 성과를 가질 수 있으며, 일반 로컬에서 데이터를 정리하기 힘든 부분까지도 체계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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