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 조장 사설강습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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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 조장 사설강습 막아야”
  • 승인 2003.06.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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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동네 약국 불황 타개 수단으로 또 꿈틀
한의계, 후원업체 불매운동 등 불만 확산


의료법의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설 의료강습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일반인이 어디까지를 의료인만이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인지에 대한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유사의료업자나 약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의료법에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것이 너무 무시되고 있다”며 “양의사가 침을 놓는 것을 넘어 물리치료사가 부항을 뜨고, 약사가 마음대로 한약을 조제해 판매하는 현실을 보면 분함을 참을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 한의사들은 실제로 한약조제 약사들이 100종 처방 내에서만 원방 그대로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함정 단속이 아닐 경우 이를 알아낼 방도도 없는 실정이어서 사설강습이나 관련 서적을 보고 개인적으로 알아낸 처방이 약국 손님들에게 그대로 판매되고 있을 거라는 시각이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약에 대한 임상강좌가 잇따르고 있어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의구심을 증대시키고 있다.

약사들은 100방 처방 내에서만 한약을 판매할 수 있고, 환자의 증상을 물어 이들 처방을 가감하거나 100종 이외의 한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약사법에 규정돼 있다.

특히, 한약은 최근 들어 병원 주변의 대형약국을 제외한 동네 약국들의 불황을 타개하는 수단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의 한 한의사는 “자가요법을 명분으로 하는 수지침요법이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약임상강의나 모두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 뻔하다”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를 국가가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운용되는 의료법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이 같은 사설의료 강의를 법률로 금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서울시약사회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한방강좌 후원 업체에 대해 한방공보의를 중심으로 불매 운동에 들어간 것이 이 같은 한의사의 정서를 잘 나타내고 있다.

7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12회에 걸쳐 주역과 체질한방, 소화기 질환, 부인병, 호흡기 질환 등 질환이나 증상별로 한약의 응용이 강의되고 있다.

또 이 업체만이 아니라 규모가 조금 큰 한약관련 제약업체에서는 대부분 직접 강의를 주도하거나 후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약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약사들의 한약제제 취급을 늘리기 위해 한의약에 대한 마인드를 높이고, 자사 이미지를 홍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업체의 행태에 대해 한 공보의는 공보닷컴을 통해 “위험이 많은 처방을 약간의 강의를 듣고 환자에게 투여하겠다는 위험한 생각을 생명과 직결되는 약을 관리하는 직능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타깝다”며 “이러한 강의를 주최한 약사단체 및 후원 업체의 몰지각한 행태에 일침을 가하자”는 주장에서 잘 나타난다.

한편, 이 업체 관계자는 “약사들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주력하는 업체로서 약사단체의 후원 요청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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