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진료기능’ 뺀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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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뺀 지역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승인 2013.01.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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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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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기존의 보건소 기능에서 진료를 축소하고 예방 및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건소의 기능’이 별도로 명시되고, ‘진료’라는 단어는 빼는 한편, 지역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포괄보조금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건강증진 관련 예산을 지자체 단위로 포괄 보조하도록 해 지자체가 사업량과 수행체계를 자율 조정하는 등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건소의 일반인 진료 등 핵심 기능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개정안에 명시된 보건소의 기능은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으로 규정했다. 다만 제11조 2항에서 보건소 기능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9조(보건소의 업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등 일반인 진료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보건소의 진료기능 축소 방침을 밝히면서 서울과 6대 광역시부터 우선적으로 일반인 진료의 본인부담금을 의원급 수준으로 인상함으로써 진료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이밖에도 공중보건의사 기본권의 모법으로 상향조정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전문위원회 설치 규정을 보완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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