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희망을 말한다(Ⅰ) - 하성준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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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희망을 말한다(Ⅰ) - 하성준 원장
  • 승인 2013.01.0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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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준

하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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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미래에 펼쳐질 ‘행복한 상상’

하성준 원장
래인보우한의원
2013년을 맞이하며 한의계에 바라는 점을 ‘행복한 상상’으로 각색해 보았다. 2013년 1월 초 회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규정 정비를 위한 임시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협회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우선, 회원의 권리가 많이 강화되었다. 중앙회 회장에 이어 시도지부장도 회원들의 직접 투표로 선출되도록 했다. 회원 1/20 이상이 발의를 하면 대의원총회(정기총회) 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 1/5 이상이 요구를 하면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협회 안위에 관계가 있는 대외비 내용을 제외한 각종 회의의 방청을 허용하고, 회의장면은 반드시 녹화하도록 하고, 각종 회의일정과 회의장면 동영상과 회의록, 그리고 각종 대의원과 지부 분회장, 위원회 명단 등 정보가 모두 AKOM 통신망을 통해 공개돼 회무에 관심을 가진 회원들이 언제나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비공개이던 윤리위원회도 위원 명단과 회의 및 회의록과 결정문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 되었다. 현재 1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는 징계 위반금이 1억 원까지 상향 조정되었고, 적절한 수위의 징계가 내려지도록 ‘징계 기준’이 마련되었다. 방송에 나와 한의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던 K씨의 모습이 더 이상 방송에서 보이지 않는다.

대의원의 권리도 강화되었다. 대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하면 대의원총회 의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원이 있지만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병행하는 것처럼, 감사 3인 외에도 대의원 중 감사위원회 10인을 두어 회무감사를 병행하도록 해 회비가 투명하게 쓰이고, 회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각 분회의 대의원 배정은 회비 완납 회원을 기준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의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은 AKOM을 통해 선출일 2주 전에 정견 내지는 공약을 발표하도록 했고, 선출 과정이 정관대로 이루어지고, 선출과정의 기록이 남겨지고 공개되어야만 인준되도록 했다. 20∼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연령별 비례대표와 교수 조교 연구원 봉직의 등 직능별 비례대표가 선출돼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1천 명에 달하는 공중보건의협의회에서도 10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었다.

정관이나 규칙의 제·개정이나 인준 등이 필요해 대의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매번 임시총회를 소집·개최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자게시판을 통한 논의 및 서면 결의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이 더 유연하게 되었다.

대의원총회의 기본 투표방식이 기존의 기립이나 거수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전자투표로 변경됐다. 회원들이 자기 지역 대의원이 어떤 안건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가 있고, 대의원 선출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사에 관한 투표 외에는 각 안건에 대한 대의원의 찬/반/기권 여부가 모두 공개로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음 대의원선출이 있기 2주 전까지 ‘대의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다음에 대의원 후보 출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의장단과 감사는 총회 2주 전에 AKOM에 정견발표를 해 정보를 공유한 뒤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의사진행이 의장의 성향에 의해 좌우되거나, 대의원의 정당한 발언을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법에 104조를 참조하여 발언원칙을 설정했다.

한의계의 업황이 많이 달라진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 신규한의사와 생계형 미체납자를 위한 회비정책이 마련되었다. 개원이나 취업 후 신규한의사에게 약 150만원 정도 부과되는 각종 입회비를 15년 동안 분납 가능케 해 초기의 회비 납입 부담을 줄였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개원 후 이전이나, 취직 후 이동이 잦아졌으므로 지부와 분회 이동시 입회비는 이동된 지부와 분회로 이관되도록 했다.

또한 수입액에 따라 적절한 부담을 하게 하려는 회비 감면의 취지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개설자(원장)에게는 수입금액에 따라 5가지 단계를 두어 면제나 감면하도록 했다.

2013년 3월, 처음으로 실시된 직선제 회장 선거에서 A씨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자 하고, 판단력과 설득력 그리고 실행력이 뛰어난 분이다.

직선제 회장답게 각종 임원과 위원을 공개 모집해 우수한 인재들이 임원과 위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한발위 기금으로 상근임원을 6명 충원했다. 상근 법제이사는 각종 법률과 고시 변경에 대처하고, 무면허 의료나 양의사의 음해성 발언에 대처하면서 한의사의 의권을 지키려 노력한다. 상근 홍보이사는 음해성 언론 기사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언론 쪽과 지속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긍정적 내용의 홍보와 광고를 진행한다.

상근 보험이사는 실비보험에서 추나와 약침 그리고 첩약이 포함되도록 일을 추진한다. 상근 기획이사는 국회에 드나들면서 한의계에 필요한 법률이 제·개정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에 드나들면서 보건소와 국공립병원에 한의사가 의무 배치되도록 하고, 각 시·도청에 드나들면서 시·도립병원에 한의사가 의무 배치되도록 추진한다. 상근 약무이사는 천연물신약으로 잘못 분류된 일부 약품을 한약제제로 변경시킨다.

또 신설된 상근 회원소통 이사는 공식 통신망인 AKOM과 비공식 통신망인 Daum의 한의사 커뮤니티에서 회원들의 제안, 불만사항, 애로점 등을 정리해 이사회에 전달하며, 좋은 아이디어는 받아들이고 문제점은 개선하거나 해결하고 또 회원들에게 과정과 결과를 보고한다.

이사회와 각 위원회 회의시 화상회의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의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각 분야에 관심 있고 능력 있는 회원들을 찾아내 인재풀(pool)을 만들고, 키우고 검증하는 시스템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각 위원(자문위원)들에게 각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이 이루어져서 위원장(담당 이사) 유고시에도 회무가 원활히 승계되고 진행되도록 했고, 후임이 잘 양성되도록 했다.

A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대의원들은 이렇게 한의계의 여건을 바꾸어 나가며 회원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사랑을 받고, 각 지부와 분회의 임원들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의학이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널리 알려지고, 한약이 안전하다는 게 알려진다. 국민들은 교통사고가 났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소화장애가 있거나, 혈압이 높거나, 비염 축농증이 생기거나, 무릎 관절증이 오면 한의원을 가장 먼저 찾게 되고, 한의원에는 환자들이 넘쳐나고, 한의사들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한의계가 뜻을 모으고 힘을 합치면 가능한 미래입니다. 이런 날을 함께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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