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침사자격 김남수 씨 ‘국민훈장’ 취소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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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침사자격 김남수 씨 ‘국민훈장’ 취소 마땅
  • 승인 2013.01.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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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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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행안부 상대 훈장 수여 절차 정보공개청구 요청

참의료실천연합회(회장 이진욱)가 2008년 김남수 씨가 수여받은 국민훈장은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해 포상한 것이라며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참실련은 2012년 12월 21일 행전안전부장관을 상대로 “2008년 12월 5일 뜸사랑 김남수 씨가 받은 ‘국민훈장 동백장’은 무면허의료행위를 국가 공적으로 인정하여 수여한 것으로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상훈의 수여근거가 되는 공적조서와 회의록의 정보공개요청을 요구했다.

뜸사랑 회장 김남수 씨는 2008년 12월 5일 행정안전부와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2008년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

초기에 행안부는 김남수씨의 ‘국민훈장 동백장’ 수여 사유에 대해 1주일에 3회 이상 침뜸 봉사활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가, 한의계가 “위법 행위(무면허의료행위)를 근거로 훈장을 수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훈장 수여 사유에 대해 문제 삼자, 행안부는 “‘자원봉사자의 날’을 맞아 김남수 씨의 각종 자원봉사에 대한 공로를 인정하여 포상한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고, 이후 SBS뉴스추적 보도에서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심사 의결할 때는 ‘침뜸 봉사’ 공적으로 한 게 맞지만, 공적 기재사항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수한 것”이라고 번복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참실련은 ▲김남수 씨의 위법행위에 대한 훈장 수여자격 문제 ▲공적조서 기재내용 변경 의혹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김남수 씨의 국민훈장 수여에 대한 시비를 명확하게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참실련은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김남수 씨가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 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2008년 10월 김남수씨를 서훈대상자로 추천하고, 서훈공적심사위원회가 2008년 11월 초 김남수 씨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심사하여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에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행안부에 최초로 제출한 김남수 씨에 대한 공적조서와 서훈의 추천을 심사한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실련의 한 관계자는 “상훈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자에게 서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남수 씨의 침사자격증은 1983년 대법원을 속여서 재발급받은 가짜 자격증인데다, 불법무면허의료행위로 국민훈장까지 수여받은 것 자체가 엉터리”라고 지적하고, “정보공개청구 이후에도 행안부에서 하루 빨리 김남수 씨에게 수여한 국민 훈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집단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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