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채점, 국시원·약대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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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채점, 국시원·약대 줄다리기
  • 승인 2003.03.1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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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10일까지 2차 재심자료 요청

95·96학번 약사의 한약사 국시 응시관련 소송 판결에 따른 해당학생들의 시험채점을 놓고, 국시원과 약사측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가운데 지난달 29일 국시원이 약대측에 2차로 재심자료를 요청했다.

국시원은 95·96학번 약대생들에게 취한 제2회 한약사 국가시험 응시거부는 ‘무효’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이후, 사후채점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3월 초 약대에 한약사 응시자격 재심사를 위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한국약학대학협의회는 이미 자료를 넘겨 더 이상 추가 제출할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국시원은 응시자격을 재심사한다는 엉뚱한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며 맞섯다. 국시원은 “채점작업에 앞서 한약관련 과목의 이수 여부에 대한 재심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입장의 대립으로 자료제출 마감일(3월 23일)을 넘어선 같은 달 29일, 국시원은 20개 약대에 4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했다.

국시원은 “기존자료로는 심사가 불가능해, 자료가 제출될 때까지 일정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며 “4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리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국시원은 “자료가 확보되면 한약학과 교수로 심사위를 구성, 채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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