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들은 의료인 흉내 내기 그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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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은 의료인 흉내 내기 그만 하라”
  • 승인 2012.11.2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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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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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실련, 대약 ‘공중보건약사 추진’에 일침

중소병원 등의 약사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중보건약사제도’가 의료인 흉내 내기에 다름 아니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한약사회는 약사 출신 김미희(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추진하는 ‘공중보건약사제도’를 통한 의료인 흉내 내기 야욕을 버리고 자신의 직능에 맞게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실련은 “중소병원 등의 약사 인력난은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핑계로 공중보건약사제도를 도입해 ‘보건지도’를 하겠다는 약사들의 속셈이 드러나 있다”고 비판하고, 특히 “김미희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있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는데, 이는 약사들이 자신들도 의료인이 되고 싶다는 오랜 욕망이 표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참실련은 “약사들은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에 현재 의료인 중 일부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진단권에 대한 욕심을 직접 보여주며 약사도 한의사와 같이 진단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을 드러냈다”며, “약사들은 치료용 첩약 시범사업을 건정심에서 의결시키면서 ‘의료’에 대한 욕심을, 그리고 공중보건약사제도를 각 대선후보들의 공약에 포함시키도록 요구를 하면서 ‘보건지도’에 대한 욕심을 표현하면서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영역에 아무런 근거나 이유도 없이 단지 로비력을 통해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약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는 엄격히 금지된 행위로,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법과 약사법, 그리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법 등이 적용되며, 2009년 대법원도 약사가 진단을 한 후 한약을 처방한 행위에 대해 불법임을 확인시켜준 바 있다.

참실련은 “앞으로 약사회가 자신의 직능을 위해 국민의 건강은 무시한 채 벌이는 의료인 흉내 내기를 위한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약사들의 이러한 시도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히고, 또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약사’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인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회의원인지 똑바로 판단하여 자신이 속한 단체의 직능보다는 국민을 위한 일에 앞장 설 것”을 촉구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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