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보수교육 미이수율 높은 이유 있었네
상태바
한의사 보수교육 미이수율 높은 이유 있었네
  • 승인 2012.11.01 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44juliet@http://


‘등록비’ 가장한 보수교육비 차등징수 여전
일반 사설강의보다도 높은 보수교육비 책정

최근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은 “현행 「의료법」 제30조에 보건의료인의 자질향상을 위해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관련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에게 보수교육을 안내하고 실시하고 있지만 미이수자가 많다”며, “직종별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은 한의사가 19.5%로 가장 높았고, 의사 10.5%, 간호사 7.9%, 조산사 7.1% 치과의사 6.2% 등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수교육 미이수 비율에서 한의사가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또 얼마 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4분기 빈발민원 중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른 보수교육 불만’을 제기한 민원인들 가운데서도 한의사가 치과의사에 이어 2위를 차지한 바 있다. <표 1> 참조

민원인들이 주로 제기한 내용은 △협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증 미발급 △보수교육 등록 거부 △보수교육 등록비 차등 적용 등으로, 이를테면 협회비 미납을 근거로 보수교육을 이수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협회비에 상당하는 보수교육비를 과다 책정하는 등 보수교육 이수와 협회비를 연계하여 협회비를 간접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부당사례가 대다수였다.

특히 접수된 민원에는 ○○협회에서 보수교육 8점 중 4점은 중앙회, 4점은 각 지부에서 필수 이수토록 한다거나, 서울○○회는 지부 보수교육 4점이 부여되는 행사의 등록비를 협회 회원들에게는 7만 원, 협회비 미납회원에게는 80만 원을 책정하는 등 과도하게 차등징수한다는 내용이 주로 제기됐다.
이는 한의계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다.

래인보우한의원 하성준 원장은 “일부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징벌적 보수교육비용’이라고 칭하는데, 지난해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 수강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협회비에 준하는 보수교육비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협회비 납부를 유도한 사실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러나 협회는 이후에 합리적인 개선을 하는 게 아니라 변칙적인 방법으로 정관시행세칙과 보수교육규정을 바꾸어 ‘별도의 비용(징벌적 보수교육 비용)’을 ‘등록비’로 바꾸고, 협회비 완납 회원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하는 형식으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의협은 보수교육 비용의 근거(산정 내역)를 회원들에게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며, “복지부의 지침도 그러하고, 회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보수교육 비용의 산정 내역 및 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하 원장에 따르면 “현재 연간 보수교육 관련 경비로 20억 원 정도가 책정되어 1점당 5만 원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보수교육관련 경상경비에 인건비를 비롯한 거품이 있고, 보수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협력업체로부터 받는 협찬 수입금은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표 2> 참조

하 원장은 “제일 큰 규모의 한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사설 강의의 광고 기준을 시간당 3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많은 강의 광고가 올라온다”며, “시간당 3만 원을 받아도 강사가 취하는 이득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로, 실비 수준만 받는 보수교육은 최소한 이보다 낮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가 갖고 있는 한 지부의 결산 자료를 참고 해보면 보수교육 안내장 발송에 16만5천 원, 보수교육 준비 조율 모임에 30만 원, 소모품 등에 5만 원, 교재 200만 원, 중식대 214만 원, 강사님 접대비 30만 원, 보수교육 강사료 30만 원씩 2명에 60만 원, 장소 임대료 52만 5천 원, 소모품 구입 80만 원, 직원 수고비 등 40만 원, 주차비 외 기타 비용 10만 원 이렇게 738만 원이 들었다”며, “협력업체 관련 수입은 510만 원이 들어와서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228만 원이었으며, 중식대 214만 원을 빼고 순수한 보수교육 비용만 보면 14만 원, 몇 명이 참가했는지는 안내장 발송비(등기발송 기준)와 중식대로 짐작해 보건대 최소 100명이 참가해 4시간을 들었다고 가정할 때 중식비를 포함하고 협력업체 수입을 빼면 시간당 18,450원, 중식비를 포함하고 협력업체 수입을 포함하면 시간당 5,700원, 중식비를 제외하고 협력업체 수입을 포함하면 시간당 350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여러 정황들을 살펴보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교육 비용은 1시간당 1만 원 이내이고,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줄일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은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