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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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약 재분류, 보여주기식 대책으로 끝나나
  • 승인 2012.10.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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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기자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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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접근성 문제 고려해 실질적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내놓은 피임약 관련 보완대책이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선진통일당)은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6월 7일 식약청이 발표한 의약품재분류(안)에 대한 핵심쟁점은 단연 사전-사후(긴급) 피임약의 재분류로, 의약계는 물론 시민단체, 여성단체, 종교계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된 사안이었다”며,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책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지정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여성의 건강권 보호라는 근본취지와 동떨어진 피임약 무료제공, 실비제공 등 다분히 비용적인 측면의 유인책으로 오인될 수 있어 정부는 그간 피임약 재분류 문제를 둘러싼 안전성, 접근성의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인즉, 사전피임제의 경우 처방전 소지 여성에게 보건소에서 피임약을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고, 사후(긴급)피임약은 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 및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심야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피임약 재분류 문제는 피임약 이용실태 및 부작용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 결과를 충분히 축적하고, 재정 등 기타 정책여건을 면밀히 검증한 후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할 사안”이라며, “정부는 재정면만 해도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통해 피임약을 구입하거나, 제약회사의 기부를 통해 피임약을 확보한다고 하나,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예산증액의 실현 가능성과 확보방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이상 피임약 관련 보완 대책은 ‘대책이 아닌 공염불’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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