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천연물신약·현대의료기기 문제의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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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천연물신약·현대의료기기 문제의 해법
  • 승인 2012.09.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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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용

이범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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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범 용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의장
대한한의사협회는 그동안 내·외적 고난 속에서도 개인의 이득이나 영달이 아닌 모든 한의사 회원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강력한 의지와 신념 덕분에 현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지속적인 발전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선후배 한의사들은 정부의 양방 일변도 편향정책과 약사의 한약강탈기도 등 숱한 위기와 거센 질곡의 세월 속에서도 그 시대상황에 맞게 굳건히 한의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의약육성발전정책으로 배정한 예산 一部지원으로 개발된 멀쩡한 한약을 한약제제란 약사법 용어를 쓰지 않고 모법에도 정의되지 않은 천연물신약, 천연물의약품이란 명칭으로 위장시켜 그 처방과 한약재의 원리를 배우지도 않아 학문적, 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에게 전문의약품이란 미명하에 보험급여(5처방)로 처방(7개 품목)하게 하고 있으니 정작 주인인 우리 한의사는 전문분야를 ‘두 눈 멀쩡히 뜨고’ 약탈당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입니다.

약사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신약’이란 화학구조나 본질 조성이 전혀 새로운 신물질의약품 또는 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복합제제 의약품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지하시다시피 현재 나와 있는 천연물신약으로 포장된 많은 약들은 기존한약서에 나와 있는 조성에 한두 가지 첨가하여 제형변화만 주었을 뿐, 서양약리학적인 새로운 성분의 신약(신물질의약품)도 아니며 기전을 밝히지도 않은 것이므로 이 또한 신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천연물신약은 현행 약사법상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의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니 한의사만이 처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양의사들이 쓰겠다는 것입니다.

현 약사법에서 양약과, 한약 및 한약제제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무시하고 한약의 독점권을 빼앗아 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요구해야 합니다.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우리의 권리인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하여 한방은 독립적 분류체계인 한의전문의약품과 한의일반의약품으로 별도로 분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양의사협회가 지난 5월 22일 적반하장의 자세로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해 정부당국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독점적 사용권을 분명하게 명시하여 의견으로 밝히고, 미비된 법령은 즉각 개정해야 합니다.

여러 판례에서, 의료법에서 면허를 한·양방으로 이원화하고 면허범위 이외의 행위를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의사 한의사간 각 분야의 전문영역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판단해 볼 때, 천연물신약은 한의학 원리와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안전성 유효성 검사까지 면제하고 임상시험결과를 토대로 품목허가 하는 한약제제이므로 양의사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개발된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 아닌지 우리 협회는 복지부에 ‘역으로’ 유권해석을 의뢰해 면허범위 이외의 의료행위임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양방의료기관의 천연물신약의 건강보험적용을 즉시 철회시켜야 하며,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이원화된 의료질서를 무너뜨린 식약청과 보건복지부 담당공무원들과 최고책임자에 대해 반드시 책임 추궁과 문책할 것을 요구하고,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제도에 담아 실천할 독립 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최단기 목표로, ‘천연물 의약품’에 대한 신규 임상시험계획 승인과 준비 중인 신규 품목허가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등재를 즉각 중지시키고, 양의사들의 ‘천연물 신약’에 대한 처방을 즉각 금지시키고 단호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위헌법률심판, 양의사 천연물신약 처방금지가처분신청, 행정소송 등 고려)

이 모든 것은 磨斧作針의 자세로 싸우지 않으면 쟁취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귀찮은데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이미 물 건너갔다더라! 하여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것도 지킬 수 없으며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현대의료기기를 한의학적으로 이용하여 우리가 만나는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첨단 과학문명의 산물인 각종 현대의료기기는 한의사 양의사 구분없이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들은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의 정의에 맞춰 현대의료기기의 사용을 지속적이며,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스스로 한의약적 원리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한의영상진단학 및 실습 등의 명칭으로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을 재편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을 보강해야 하며, 한의사 국가고시를 통하여 추가로 엄정히 검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임상가에서는 보수교육을 통해 최신지식을 보강하고 의료기기를 적극적으로 널리 활용하여 치료 전후의 임상데이터를 유지 관리하여 객관성과 재현성을 확보할 때, 국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한의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여 의료기기를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전문기관에 맡기고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한의사들이 첨단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 한의사들이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련 학문을 배웠느냐, 또한 검증은 받았느냐,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주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본성을 지키며 좀 더 세련되게 바꿔 나갑시다.

이미 다 넘어간 것 아니냐? 우리 것이 애초 아니다? 이런, 회원들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 잡고 ‘한의사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그 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만들어 ‘천연물신약 공유론과 많이 쓰기 권장’에 머물던 집행진의 천연물신약 의 정책방향을 금년 6월부터 ‘배타적 독점권쟁취‘로 바꿔 놓은 점은 대의원 TF의 공로입니다.

앞으로는 천연물신약 문제를 교훈삼아 협회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엔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받고 협회에서 추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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