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산후조리는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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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산후조리는 의료행위
  • 승인 2003.05.30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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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원,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 결정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산모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와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르다는 것이 확인됐다.

국세심판원은 27일 한방병원이 산후전문조리병실을 만들어 산모에게 산모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것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병실을 산후조리전문병실로 만들어 입실한 산모에게 각종 질병예방과 순조로운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고, 병실별로 정액의 대가를 받은 것은 의료인의 의료보건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세무서의 판단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모 한방병원이 지난해 9월 산후조리요역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2000년 1기분부터 2001년 2기분 까지의 부가세가 부과처분 되자 이를 취소하라는 심판을 청구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심판 청구에서 청구인(병원장)은 “한의사가 의료법 규정에 따라 한방병원을 개설해 입원한 산모에게 의사로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산후관리를 시행한 것은 일반적인 산후조리원에서 시행하는 산후조리용역과는 다른 의료행위에 해당된다”며 “세무서가 이를 일반적인 산후조리용역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처분청이 한방병원에서 산모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인데도 일반 산후조리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용역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 관련법령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취소결정을 내린 것이다.

심판원은 또 의료기관 내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특별히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학문적인 근거가 없는 비학술적 행위가 아닌 이상 이를 의료행위가 아닌 일반적인 서비스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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