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위해 의사 수 늘려야”
상태바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위해 의사 수 늘려야”
  • 승인 2012.09.04 09: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carax30@http://


“의대 입학증원”vs"공보의 제도 개선으로 해결"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지난 달 30일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동주최한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공공의료 의사부족,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로 8월 30일 국회도서관 4층 회의실에서 개최돼, 공공의료 의사 인력부족 현상에 대해 의사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날 ‘의사인력의 수급부족과 공공의료인력의 안정적 확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는 “의사인력의 적정 확보는 보건정책의 운영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2000년 의약분업과정에서 의대입학정원 10%를 감축함에 따라 의사부족이 심화되었으며,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현상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의료취약지역 및 지방병원의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했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공공의료를 사회적 최소 수준까지 확보하려면 공공의사의 수급 및 효율적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9명으로 OECD 평균 3.1명에 비해 61%수준으로, OECD자료에 나타난 한국 의사수에는 한의사가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국내 의사수는 더욱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2010년 기준 의사수는 평균 2만4천명~2만8천명, 2015년에는 3만9천명~5만명, 2025년에는 8만2천명~11만5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공공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 의대입학정원을 현재 3천58명에서 4천~6천명 수준으로 대폭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대입학정원을 증원하기 위해 ▲국공립 의대의 신설 ▲의학사관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기존 국공립 의대에 입학정원외 특례입학 등을 제안하고, 공공의사인력을 △전국의 국공립 병원 및 보건기관 △군병원 및 보훈병원 △산재의료원 △의료취약지 민간병원 등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공공의료 인력부족현상은 단순한 의사수 부족에서 나타난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의제도 본연의 목적에 부합한 적절한 배치 및 활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이재호 의무이사는 “우리나라 의사수는 2010년 1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의사수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밝히고, “2020년에는 1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1985~2009년의 의사수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증가율(216.7%)은 OECD 평균 증가율(40.9%)보다 5배나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사 수는 2000년 대비 2010년 인구증가율(7.5%)에 비해 의사수 증가율(40%)이 약 5배 정도 높아 오히려 2020년에는 의사인력의 초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공의료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절한 배치 개선 △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 원칙 준수 △장학의사제도나 시니어닥터 활용 등 현재의 인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와함께 개정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 보건의료기관의 공공참여 확대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정책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이건세(서울시 공공의료지원 단장) 교수도 “김진현 교수가 발표한 OECD통계자료에 우리나라 실정을 비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단순한 양적 공급이 아닌 진료과목별․지역별 의료기관에 따른 수요와 공급을 고려하여 의사수가 부족한 현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의료인력의 생산보다는 배치와 관리 정책의 개발에 포커스를 두고, 공공기관에 배치된 의사에 대한 지원책을 비롯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의사 총량을 늘려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모았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구고령화, 국민소득 증대, 외국인 환자 유입 등에 따라 우리나라 의료수요는 차츰 증대될 것”이라며, “이러한 국내 의료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의사 총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고문도 “앞으로 공공의료 확충과 건강보험 보장 확대와 같은 공공의료정책을 추진할 때 의사인력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에 따른 의사인력 확충 방안으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및 국가장학생으로 의사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공공의료인력으로 배치하는 방안에 동의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로 배출된 의사인력이 제대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수련제도 및 팰로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고문은 또 “국가장학생으로 양성한 의사를 공공의료인력으로 안정적으로 확충하려면 교사 임용제도와 유사한 공공의사 임용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