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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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9월 2일 임시대의원총회에 바란다
  • 승인 2012.08.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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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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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2일 대한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예정되어 있다. 천연물신약, 한약제제, 현대의료기기 사용권 확보 등에 대한 대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없다.
반면, 최근 한의사들의 온라인상 논란을 보면, 여러 단체의 언행이 도가 지나쳐 보인다. 핵심은 천연물신약 문제를 푸는 구체적 방법과 실천방안인데, 논란이 현 집행부 퇴진과 그에 둘러싼 권력다툼처럼 비쳐지는 것이다.

물론 현 집행진의 그간 천연물신약과 관련된 대처방법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문제가 심각할 때도 정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린다는 미온적 대처로 일관했고, 유권해석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니 그제서야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행동방안은 역시 미흡하다.

또한 한의계 각 단체의 주장을 수렴하고 조정해야할 책임은 한의협에 있다. 서로 감정싸움까지 할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한의협은 수수방관하고 있는 입장이니 현 상태의 책임이 대부분 현 한의협 집행진에 있는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한의계의 분열되고 소통이 안되는 모습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집행진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분명 있겠지만, 임시대의원총회가 그 문제에 매몰되어버리면 이후 투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먼저 현재 한의협 집행진만으로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은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해결책이나 방안을 제시했지만, 결국 미흡했던 게 사실이다.
한의협이 비대위 체제를 준비한다고 하니, 한의협 임원 중심이 아닌 여러 단체의 전문가를 영입하는 비대위를 구성한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만약 구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내부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그리고 협회 집행진의 진퇴와 상관없이 천연물신약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은 어렵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일단 한약제제나 천연물신약에 대한 제도 및 법률이 너무나 미비하다.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정, 또는 한의약관련 독립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끝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법률정비에 앞서 10~20년 뒤에 국민의료에 이바지하고 한방의료 발전에 이바지하는 한약제제의 정의, 생산유통방법, 임상활용방법, 건강보험에서의 위치 등을 모두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방안이 나오기 힘들다. 제대로 된 방안을 위해서는 꽤 긴 기간 동안 연구와 토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제대로 생산하는 방법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꼭 마련해주길 바란다.

두 번째로 양의사가 천약물신약을 쓰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부분이다. 미온적인 태도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결국은 여론을 환기시켜야 하는데, 대선이 코앞이라 이슈화가 쉽지 않다. 이 방안도 이번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꼭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의과대학도 이 문제에 관심을 보여야 한다. 보험한약제제나 기타 비보험 한약제제가 생산 유통된 지도 상당히 오래되었다. 그러나 한의과대학 교육에서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임상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약리학이나 방제학 등에서도 한약제제관련 내용은 거의 없다. 물론 개별 본초나 처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한의사로서 한약제제를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기존 탕·환·산제의 형태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시키고 활용방법을 교육에서 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한의사의 관심이 없는 한약제제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전반적인 한약제제에 대한 교육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천연물신약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한다. 그러기에 한의계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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