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협회 보험팀의 천연물신약 해결방안으로 의약분업 제안을 심히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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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협회 보험팀의 천연물신약 해결방안으로 의약분업 제안을 심히 우려한다”
  • 승인 2012.08.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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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료실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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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보험팀에서는 2012년 8월 17일 한의사협회 통신망에 2011년 8월 23일 작성했다고 하는 ‘한방건강보험 급여 개선방안’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림 참조>

<그림>에 따르면, “의약분업은 천연물신약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보험팀에서 전국을 다니며 시도지부 등 각종 한의사 모임에서 한약제제 건강보험확대와 천연물신약 문제해결 방안으로 강연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 초 대의원총회에서 청년한의사회와 함께 한약제제 건강보험급여확대를 위한 대의원 서명 작업에 의약분업을 슬쩍 끼워 넣어 크게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보험팀의 강연에서는 한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관한 방안을 검토 중인데, 의약분업을 가장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거나 검토할 점이 많으나 그래도 의약분업의 장점이 많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향후 한의계에서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을 본격 논의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려 한다. <표 1>은 강연내용 중 우려사항 핵심만을 모아 본 것이다.

<표 1>에서 본 것처럼 의약분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어 있어야 할 토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의약분업 논의만 꺼내면 그러한 토대가 한꺼번에 마련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약무행정에서 의약분업은 가장 최상위 단계이다. 한의협의 보험팀이 베이스를 다지지 않고 의약분업을 추진한다면 그것은 안그래도 꼬여있는 의료, 약무행정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의약분업을 위해서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매우 많다. 이것들을 차근히 이루어나가야 가능한 이야기이다.
현재 양약에 비해서 한방의약분업 부분은 의약분업을 할 만큼의 토대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여태까지 한의계에서 논의되었던 의약분업 선결조건으로 각계의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것들은 <표 2>와 같다.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에서 의약분업은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 일단 관련한 법령 정비가 가장 첫걸음이다. 걷지도 못하는 아기를 대학교 공부시키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천연물신약 문제해결에서 의약분업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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