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한약재 GAP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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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한약재 GAP 제도 도입
  • 승인 2003.05.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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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우수 농산물 공급 체계 구축


한약재 생산에 우수농장관리제도(GAP)가 도입된다.

농림부는 지난 5월 26일 농업인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GAP 표시제도를 한약재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GAP는 농약·비료 등 식품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화학요소 투입을 최소화하고, 생산지의 토양·수질관리를 통해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올해에는 황기, 당귀, 구기자, 작약, 맥문동 등 한약재, 2004년에는 녹차, 버섯 등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2005년 이후 특용작물 중심으로 품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이번 사업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GAP를 준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를 통한 직거래 및 브랜드 연계지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GAP는 광우병 발생 등으로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해서는 제조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안전성이 중요시됨에 따라 국제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부분이다.

또한 WHO는 한약류의 수출입시 안전생산기준으로 회원국간 협의 중이고, EU도 WTO 체제 하에서 회원국 농업인의 지원정책인 직접지불 기준으로 GAP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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