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지난 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도 보건소에 확대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용익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지역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 김 의원은 한방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질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검토에 대해 한의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 류인수 의무이사는 “관련규정이 개정된다면 공공의료부문에서 한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도권으로 안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며,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 뿐 아니라 예방, 질병관리, 통계처리 등의 역할도 있는데, 그동안 한의학이 제외되어 있다보니 한의학적 내용을 국가질병체계에서 담아내지 못했다. 공공의료부문에서의 한의학적인 통계데이터와 의의, 가능성 등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관련 한 보건의료전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협의를 전제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류 의무이사는 “그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한의사의 보건소 확대배치문제는 그동안 의료인 간의 보건인력배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의료단체가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문제도 협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약 복지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전제한다면 김용익 의원의 질의취지와 큰 틀에서 배치되는 입장이므로 한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날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첩약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복합제제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간 이견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직능단체와의 의견조율 및 설득을 통해 복합제제 등 비용·효과적인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보험적용의 원칙 및 우선순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확대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김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