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의원, 한의사 보건소 확대 배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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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한의사 보건소 확대 배치 주장
  • 승인 2012.08.1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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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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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련부서 협의해 방안 강구하겠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의사를 보건소에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비례대표, 서울대의대 의료관리학 교수)은 지난 8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건소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한의사도 보건소에 확대배치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필요하다”고 질의하자,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관련부서 등과 협의해 지역보건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용익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해 지역 보건소의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평소 김 의원은 한방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질의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최소배치기준에는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보건소에 한의사 최소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광역시 자치구 및 일반시에는 한의사 최소배치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답변서를 통해 “최소배치기준에 한의사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국 보건소에 한방진료, 한방보건사업의 수행 필요성을 검토해야 하고, 지자체 총액인건비 증액 및 정원 확보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복지부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검토에 대해 한의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한한의사협회 류인수 의무이사는 “관련규정이 개정된다면 공공의료부문에서 한의학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제도권으로 안착될 수 있는 의미가 있다”며, “보건소의 역할은 진료 뿐 아니라 예방, 질병관리, 통계처리 등의 역할도 있는데, 그동안 한의학이 제외되어 있다보니 한의학적 내용을 국가질병체계에서 담아내지 못했다. 공공의료부문에서의 한의학적인 통계데이터와 의의, 가능성 등을 찾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와관련 한 보건의료전문지가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계와 한의계간 협의를 전제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류 의무이사는 “그에 대해 복지부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전혀 없다”며, “한의사의 보건소 확대배치문제는 그동안 의료인 간의 보건인력배치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 의료단체가 모여 이에 대해 논의할 문제도 협의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만약 복지부에서 그것을 조건으로 전제한다면 김용익 의원의 질의취지와 큰 틀에서 배치되는 입장이므로 한의협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이날 ‘복합제제 보험급여화, 첩약조제 진찰료 및 검사료 인정 등 한방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복합제제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 보험급여는 의약분업과 관련한 직능단체 간 이견이 있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며, “직능단체와의 의견조율 및 설득을 통해 복합제제 등 비용·효과적인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에 대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보험적용의 원칙 및 우선순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한방건강보험의 급여범위확대를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서를 통해 밝혔다.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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