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의 수련 기관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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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전문의 수련 기관 기준 강화
  • 승인 2003.05.23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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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개정 6월 중 공포 예정


치과의사전문의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된다.

복지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과 시행규칙을 6월중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9일까지 입법예고 해 변경이 확정된 내용에 따르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3개과 이상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보존과를 포함해 전문과목 5개과 이상으로 강화된다.

이는 무분별한 수련병원의 증가를 막고, 전문의 수련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기준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소아치과 수련과정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전속전문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전속전문의 수를 1인에서 2인으로 늘렸다.

그러나 전속전문의 특례와 관련해 2009년부터 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전속전문의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다만, 당해 치과병원이 이 영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서조항을 넣는 수준에서 이를 반영했다.

이는 2008년부터 전문의가 최초로 배출되므로 2009년부터 모든 수련치과병원에 전문의가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므로 전속전문의는 근무하는 동안 자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수정반영된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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