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 인터넷으로 신고·감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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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 인터넷으로 신고·감시 가능
  • 승인 2012.04.1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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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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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 개최

제26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정구영)는 지난 15일 충무아트홀 에서 ‘2012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신규 공중보건 한의사 1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방보험제제 △불법의료 척결 △공중보건의 이야기 등 한의계의 중요한 이슈를 포함한 강의 및 각 시·도별 TO 소개 등이 이어졌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약제제 활성화 정책대안’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통해 한약제제 현황분석과 관련 제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하고 “처방 시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한약제제를 키우지 않으면 한약제제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제도개선, 질개선, 보험급여 확대 등에 대한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성강욱 중앙위원은 ‘한의과 공보의 왜 불법·무면허의료를 감시, 적발해야만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의원, 의원, 치과 시장 변화 추세와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 건강원 등 한의학과 불법·무면허 실태 및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성 위원은 “한의과의 불법·무면허 진료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간단한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감시, 적발할 수 있다”며 한의계 영역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불법의료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불법·무면허의료 행위적발 시 국민신문고(http://www .epeople.go.kr/)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인 기본정보와 사례 및 책임 소재 등을 기입하고 관련사진을 첨부하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한편 이날 신규 공보의 회원들에게는 졸업 후 바로 임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임상지침서’가 배부되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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