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진료 간단한 민원신청으로 적발·감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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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진료 간단한 민원신청으로 적발·감시 가능
  • 승인 2012.04.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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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슬기 기자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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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2012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 개최

제 26대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회장 정구영)는 지난 15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2012년 신규 공중보건한의사 공청회’를 개최했다.

신규 공중보건 한의사 1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한방보험제제 △불법의료 척결 △공중보건의 이야기 등 한의계의 중요한 이슈를 포함한 강의 및 전국 지역정보와 각 시·도별 TO 소개 등이 이어졌다.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은경 정책국장은 ‘한약제제 활성화 정책대안’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및 중국, 일본, 대만 등의 사례를 통해 한약제제 현황을 분석하고 관련 제제 개선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이 연구원은 “처방 시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한약제제를 키우지 않으면 한약제제 시장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며, “제도개선, 질개선, 보험급여 확대 등에 대한 과제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참의료실천연합회 성강욱 중앙위원은 ‘한의과 공보의 왜 불법·무면허의료를 감시, 적발해야만 하는가?’를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한의원, 의원, 치과 시장 변화 추세와 한약업사, 한약조제약사, 건강원 등 한의학과 불법·무면허 실태 및 적발 사례를 제시했다.

성 위원은 “한의과의 불법·무면허 진료는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고, 간단한 민원신청을 통해서도 감시, 적발할 수 있다”며 한의계 영역과 국민건강을 지키는 불법의료 척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불법·무면허의료 행위 적발 시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청인 기본정보와 사례 및 책임 소재 등을 기입하고 관련사진을 첨부하면,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처리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25대 대공한협 김대헌 법제이사의 공보의 근무 규정, 업무, 주의사항 소개성에 이어 기획이사 및 전국 시·도 대표의 지역정보 소개와 가지원 시간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신규 공보의 회원들에게는 졸업 후 바로 임상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중보건한의사를 위한 임상지침서’가 배부되었다.

김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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