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Nature」誌에 소개된 아시아 전통의학(8) -7. Protecting China’s national treasure(중국의 국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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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Nature」誌에 소개된 아시아 전통의학(8) -7. Protecting China’s national treasure(중국의 국보 보호)
  • 승인 2012.04.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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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동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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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학에 현대 지적 재산권 표준 적용

고대의학에 현대 지적 재산권 표준 적용

<글 싣는 순서>
1. NATURE OUTLOOK - TRADITIONAL ASIAN MEDICINE(아시아 전통의학)
2. TCM - Made in China(전통중의학)
3. Where West meets East(서양과 동양이 만나는 곳)
4. All systems go(시스템 과학과 한의학)
5. That healthy gut feeling(장내 미생물과 한의학)
6. Modernization-One step at a time(현대화 - 한 번에 한 걸음씩)
7. Protecting China's national treasure(중국의 국보 보호)
8. Modern TCM - Enter the clinic(현대 전통중의학-진료실에 들어 가 보다)
9. Will the sun set on Kampo?(일본 전통한방의료는 저물 것인가?)
10. Herbal dangers(한약의 위험성)
11. Herbal medicine rule book(藥典)
12. The clinical trial barriers(임상연구의 장애물)
13. Endangered and in demand(멸종위기와 수요)

중의학은 지적 재산권 행사를 함에 있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있다. 새롭게 개발되고 발굴되는 합성품에 기반한 현대의학과 달리, 중의학 처방은 전형적으로 잘 알려진 식물 혹은 동물 추출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다. 게다가 이러한 처방은 고의서에 기록되어 왔던 ‘알려진 지식’이므로 특허의 신규성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비록 중의학 처방이 특허보호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특허를 받기 위한 우회 조치일 뿐이다. 중의학 이론에 따라, 각각의 처방은 ‘方義(각 처방의 치료기전 및 증상에 관한 해설)’가 있다. 한 처방 내 구성약물이 한 가지 이상 유사한 약물로 대체되더라도 方義는 유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인삼을 중의학 처방 내에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중의약 회사에 자유권한을 부여해준다. 심지어 중국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받은 처방의 일부 변경으로도 새로운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

상해중의약대학장인 Kaixian Chen은 “구성약물의 추가 및 제거는 때때로 처방의 효과를 크게 변화시키지 않기도 한다”며, 이러한 부정확함에 대하여 그는 “출원인에게 이러한 점은 간편하고 손쉬운 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현재 존재하는 중의학 특허기반을 약화시킨다”고 언급하였다.

중의학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Xiaoting Song은 “심지어는 포장디자인의 변경만으로도 특허 획득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현재 특허 체계에 의한 지적재산권 보호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중의학이 중국의 보물로 인식됨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지적재산권은 해외 약물이 중국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일본 한국 및 독일로부터 수입된 중의학은 중국시장의 약 30%를 차지한다고 한다.

중국은 90년대에 중의약 제품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기 시작했으며, 특정 처방의 특허보호 여부를 결정할 기준이 없다. Song은 “중의처방과 기타 혼합식품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方義’라는 개념은 중의학의 독특한 개념이며, 특허법의 보호를 받아야만 한다”고 말하였다.

중국 특허청이 중의학에 특별한 새 기준을 고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데 몇 년이 소요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가 있는 신제품의 중의약 특허는 지속적으로 출원중이다.
처방 특허에 대한 허점에도 불구하고, 몇몇 다국적 제약회사는 새로운 의약품 생산 및 R&D 투자를 중의학 영역으로까지 넓히고 있다. Song은 “약품에 관해서는 점점 협력이 필수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심지어 60년대 연구상황을 보더라도, 항말라리아약 artemisinin은 중국의 60개 연구기관의 500명 이상의 연구자의 협력 연구 결과임을 언급하였다.

중국내 중의약 특허출원에서 제약회사가 약 3%를 차지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GSK 상하이 R&D 센터장 Bai Lu는 “제약산업이 점점 경쟁구도로 접어들면서, 중의학은 매우 전도유망한 접근이 되었다”고 하면서 GSK가 중의약시장에 매우 긍정적임을 밝혔다. GSK는 상하이 중의약 팀을 빠르게 확장시키고 있으며, 몇몇 중국 기업과의 협력관계를 맺었다. Lu는 새로운 의약품에 대해 중의처방에서 추출된 신물질과 추출물 자체에 대한 2가지 특허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 특허체계가 기업 우호적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중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보호는 큰 재정적 보상을 가져다준다. 예를 들어 톈진 소재 Tasly 제약회사에서 생산한 단삼 액상제제는 특허 받은 심혈관계 약물로, 단삼 정제보다 농축되어 있으면서 속방형 제품이다. 94년 출시 이래로, 수입이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여 2010년도에는 2억 3백만 달러로 이는 Tasly 제약회사 전체 수입의 28%를 차지한다.

중의학의 현대화가 촉진됨과 동시에 중국 정부는 전통관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 또한 시행하고 있다. 중국 보건국은 최근 새로운 법규 초안을 승인했는데, 이는 중앙정부가 승인한다면 중의약을 ‘전통지식’에 공식적으로 귀속시키려는 것이다.

보건국의 새로운 법규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의약 처방을 보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900년 된 중의처방인 사군자탕은 새로운 법규상으로 전통지식에 포함되며, 이로부터 파생된 처방들은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법규 기초위원회 위원인 Song은 “중의학은 우리의 국보”라고 언급하면서 중의약은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이를 뺏길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

요약 / 연구동향팀

 

앞으로 당분간 ‘임상한의사를 위한 연구동향’ 기사를 ‘네이쳐 아시아 전통의학 특집기사’로 대신합니다. 번역본 전문은 한의쉼터 논문자료실에 올리겠습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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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ng China’s national treasure’를 읽고

“중의학은 부실해진 전통의학 지식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한의학은 잘못 수입된 TCM식 교육체계를 청산해야 한다.”

위 글은 중의약을 특허출원함으로써 상업적 이익을 거두고 있는 외부집단에 대처하고자 하는 중국의 입장에서 써 놓았다. 중의약 제품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특허출원과 이를 통한 대규모 이익 창출 전망은 중국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불완전한 특허체계와 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위해 조직적으로 대처하는 중이다. 물론 자국의 전통지식을 보호하고, 그 사용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고자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의학에서 ‘전통지식’을 논할 때 국경을 넘어 그 범위를 분명히 구획하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는 중국의 배타적 권리행사 노력을 다소간의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의 전통의학지식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지식을 명확히 구획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단순히 동일한 문헌을 근간으로 한다고 해서 이웃나라에서 천 년 이상 지속되어 온 전통의학을 아류로 취급하는 이들이 중국이다. 중국이 자국의 전통지식을 주장할 경우, 그 상당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고민을 하는 사이 정작 우리의 고민을 쏟아 부어야 할 다른 시급한 문제가 간과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한약을 특허출원하는 일이나 한약관련 지식을 전통지식으로 보호하는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에 내 몫을 챙기기 위한 적절한 행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만일 한의사가 환자의 증후를 진찰하고 처방을 구사함에 있어서 확고한 근거에 기반을 둔 자신감을 갖추지 못하는 여건이라면 지적재산권 관련 논의는 결정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한약의 치료효과는 약에 달려 있기 보다는 환자의 증후를 변별하고 그에 적합한 처방을 선택하는 능력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약이 없어서 환자가 안 낫는 게 아니라 뽑아 쓸 줄 몰라서 안 낫는 것이다.

한의사가 아닌 이가 한방의료를 행하는 일을 우리는 무척 경계한다. 그것은 그들의 임상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 상당수가 임상에 까막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 증후에 특정 처방을 연결시키는 일은 아무 임상서 한 권만 있어도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러나 환자가 그렇게 일차원적인 증후로 찾아오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얽히고 설켜 있으며 그 선후와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 심각한 것은 환자가 앞에 앉아 있는데 무엇을 물어야 할지조차 잘 모르는 경우이다.

이처럼 기본 틀도 제대로 서 있지 않은 형국에 지적재산권 논의를 하자니, 집안 대들보가 기울고 있는 마당에 마을회관 새로 짓는다고 분주한 가장이 된 듯하다. 현대의 중의학은 중의학대로, 한의학은 한의학대로 커다란 당면과제를 안고 있다. 중의학은 서양과학을 신봉한 나머지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흘러 부실해진 전통의학 지식체계를 재정비해야 하고, 한의학은 단절된 전통지식과 교육방식을 회복함으로써 잘못 수입된 TCM식 교육체계를 청산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논의 뿐 아니라 현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한의계 논의들이 핵심을 비켜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소 키우려면 소부터 잡아와서 매놓아야지 소는 나 몰라라 하고 외양간 인테리어만 신경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홍세영 / 경희대 한의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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