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평-한약제제를 둘러싼 3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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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한약제제를 둘러싼 3가지 해법
  • 승인 2012.03.29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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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

장욱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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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욱승(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장 욱 승

한약제제에 대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민족의학신문사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한의계 전반에서도 한약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만 용어에 대한 생소함, 천연물 신약의 등장 등으로 한의사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최근 의약분업을 한약제제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말하는 측도 있어서 논의가 더 복잡해졌다. 93년 한약분쟁 이후 한의사와 약사, 정부의 협의사항으로 탄생한 한약사제도 때문에 언젠가 한방의약분업 시행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갑자기 약사와의 의약분업이 제기된 것은 왠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여기에 정부의 입김도 작용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최근까지 한의협에서도 한약제제 활성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 필자도 부족하지만 회의에 참여한 적도 있기에 한의협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반면, 논의가 의약분업 때문에 겉도는 것도 확실하다. 현재 한의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과연 현재 한의계를 둘러 싼 한약제제의 문제는 무엇인가?

한약제제 활성화 문제에는 크게 보면 3가지가 섞여 있다.
첫째는 기존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혼합처방에 대한 개선책이다. 이는 한방의료 건강보험이 시행될 초기에 정해진 이후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었다. 몇 년 전 부형제의 함량에 대한 변화 말고는 종류에 대한 변화는 물론이고 의약품으로서 필수적인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한 것인데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무엇보다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의약분업 이전에 시행된 한약제제에 대한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논리가 있다.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의약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게 돌릴 수밖에 없다.

둘째는 제형변화인데 현재 한의원에서 제공되는 한약제제는 모두 엑스산제인데 복합제제나 기타 제형은 모두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제공되고 있다. 한약제제이지만 일반의약품이므로 오히려 의사가 처방할 수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인데 반대로 한의사의 처방권은 불명확하다. 이런 약국에서 쓰이는 대부분 한약제제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확대하자는 것이 최근 의약분업논란의 핵심이다.
이 경우 한의사의 처방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당부분 전문의약품이 되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소한 한의사의 처방이 필요로 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기준 없이는 의약분업은 불가하다. 당연히 한약제제에 대한 표준, 질 관리가 더 먼저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천연물신약 문제이다. 한약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지만 기존 한약제제에 비해 천연물신약은 좀 더 질 관리를 거친 제품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문제는 이것이 전문의약품이 되었을 때 한의사의 처방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사실 앞의 2가지와는 전혀 별개다. 천연물신약에 대한 처방은 한의사로서 당연히 전문성을 인정받아야하는 분야인 것이다. 이것은 업권의 문제이고 의사가 사용하는 것보다는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리해보자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처방권을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68종 단미엑스산제 및 56종 혼합처방에 대한 개선책은 추가로 시행되어야 하며 품질관리와 전문의약품 기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나머지 제도 변화도 자연스럽게 따라 올 것이다. 정부는 한의계에게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만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대책과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 욱 승
경기 용정경희한의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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