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 大의원이 아닌 代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길…
상태바
교차로 - 大의원이 아닌 代의원의 본분으로 돌아가길…
  • 승인 2012.03.22 11: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현철

문현철

mjmedi@http://


문현철(원주시 대성한의원 원장)

 

문 현 철

지난 3월 11일 대한한의사협회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가 가양동 한의사협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012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결산안 처리 등 여러 가지 의안이 논의되고 처리되었지만, 한의협 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중앙대의원으로서 저는 그 처리과정에 대한 소회를 적고자 합니다.

지난해의 제56회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던 주요 의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57회 정기총회에 이사회의 준비된 의안도 없고, 의안상정을 계획 중인 대의원들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여러 대의원들과 회원들의 협조로 72명의 중앙대의원 연대서명을 받아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을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를 통해 의안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총회에선 의결정족수의 찬성을 얻지 못함으로써 협회장직선제 정관개정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중앙대의원의 한명으로 총회의 결과, 중앙대의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총회의 의사결정 방법과 중앙대의원의 본분에 대한 말씀은 드려야겠습니다.

대의원제도란 간접민주정치의 기본으로 구성원은 투표로써 대표를 선출하여 권한을 신탁하고 대의원은 그것을 대의하여 행사함으로써, 양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할 때 제도의 근간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의 중앙대의원은 소속 분회에서 투표로 선출되며, 소속 지부와 분회를 대표하여 대의원총회에 참석하여 소속 회원들의 의사를 대의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그 본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의원제도의 근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정관에 명시된 바대로 대의원은 분회 총회에서 회원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부 지부나 분회의 경우 지부장이나 분회장에 의해 중앙대의원이 내정되고 요식적인 절차에 의해 임명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의사가 대의원에게 전달되기 힘든 모순점을 근본적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과 같이 회원들의 뜻이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주요현안에 대해서는, 소속 회원들의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 총회에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속 회원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대의원 본인의 의사만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할 때, 협회장 선출방법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여회원 83%가 직선제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들의 뜻은 다르게 나타나는 양자 간 신뢰를 의심케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결방법의 문제입니다. 대의원총회의 표결규칙은 국회의 표결규칙을 준용하고 있으며, 그 기본원칙은 공개투표입니다. 국회의 표결에 있어서 국회의원 개개인의 표결참여와 찬반 여부를 공개하고 기록에 남겨둠으로써, 지역민들이 그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 확인하고 검토하여 양자 간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현안에 대하여 비공개 투표를 하는 것은 대의원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주요현안에 대해 공개투표를 함으로써 소속회원들과 대의원간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대의원제도의 근본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장 직선제라는 명제는 단순히 선출 방법과 선출 주체의 변경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대표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것은 회원들의 소속감과 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킴은 물론 안팎의 온갖 시련으로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빠져있는 회원들에게 한의계의 발전과 개혁을 염원하는 희망의 상징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들 뜻대로는 절대로 안돼!”
지난 제57회 정기총회에서 협회장 직선제 정관개정안 표결을 앞두고 어느 선배 대의원께서 외치신 말씀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선배님께선 진정 회원들의 뜻을 대의하고 계십니까?”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