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의료기관 내 판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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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 의료기관 내 판매 가능
  • 승인 2003.05.1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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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은 8월 시행 관련법 따라 결정


건강보조식품의 의료기관 내 판매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 보건정책국 약무식품정책과는 13일 “병원에서 의사나 병원근무자가 환자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권유하거나 판매가 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판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1999년 11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돼 종래에 운영됐던 건강보조식품판매업 영업이 자유업으로 전환돼 건강보조식품의 판매가 자유롭게 된 것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데 의약품과 혼동하게 하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오인케 하는 표시·광고는 식품위생법 등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오는 8월 27일 시행될 관련법에 의해 취급 여부를 결정한다고 이의 판매행위에 대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건강보조식품 등을 의료기관에서 판매할 경우 환자는 이를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높고, 부작용이 발생해도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어 의료인의 불신으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한의사들의 자제를 요청해 왔다”며 “건강보조식품 등을 취급할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 경우도 의료법에 겸직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고, 의료기관의 일부를 임대해 식품을 판매할 경우 특정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신고절차만 마치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식품 모두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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