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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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 승인 2003.05.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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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범주에 ‘한약’ 명시

국회가 지난달 29일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보건의료기술의 범주에 ‘한약 개발’을 포함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현행 법률상 보건의료기술의 정의가 다소 추상적·포괄적이므로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를 명확히 해 보건의료정책 기술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범주는 ‘의과학·치의학·한의학·의료공학 및 의료정보학 등에 관련되는 기술’에서 ‘의약품·의료용구·식품·화장품·한약 등의 개발 및 성능향상에 관련되는 기술’로 구체화됐다.
아울러 ‘인체의 건강 및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보건·의료관련기술’이 포함되고, 그 구체적인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게 된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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