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보의 초과 배치 의료기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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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보의 초과 배치 의료기관 적발
  • 승인 2011.09.2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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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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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를 초과 배치한 의료기관이 보건 당국에 적발됐다.

복지부가 지난 20일 민주당 이낙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7개 도시의 기관에서 기준보다 많게 공보의를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낙연 의원은 “도시에 있는 기관에 공보의를 초과 배치해 저렴한 인건비로 인력을 고용하는 부당 이득 사례가 근절되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적발된 기관은 경기 이천시, 강원 원주시, 경남 김해시, 진주시, 창원시 소재 보건소와 제주 서귀포시소재 의료원, 대전 소재 소방본부 등으로 기준보다 1~2명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보의가 동의할 경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중심으로 이동 배치를 추진하고 부적정한 배치 사례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공보의 배정에서 우선 감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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