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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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주장
  • 승인 2003.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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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한, 한방간호인력에 관한 토론회 개최

“한의사의 파트너로서 한방전문간호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 24일 참된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가 ‘한의원에 한방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둘 것인가’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전영숙 한방간호연구회장(대전 혜천대학 겸임교수)이 이같이 주장했다.

서울 안국동 한국걸스카웃트연맹빌딩에서 김현수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양인철 개원한의사협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전 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한방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전문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96%이상이 한방의 전문적인 교육을 원한다”면서 이는 “병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이고 체계화된 한방간호 이론 및 업무규정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의원에서도 환자관리·약재관리·의료보조·상담·조리법지시 등을 비롯 한약의 수치·법제·조제까지 광범위한 업무들을 대부분 충분한 지식이 없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간호보조인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한방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의사와 간호인력의 업무분담과 업무내용 등을 체계화한 한방전문간호사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방병원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수료한 전문간호사를 우대하는 시점에, 한방에서 의료인이 아닌 몇개월의 수료과정을 마친 인력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면 서 “한의학의 국가경쟁력과 저변확대를 공동으로 책임질 주체자의 개념으로 볼 때도, 한방전문간호사제도로 한방간호인력의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신 청한 기획국장은 주제 발표에서 한방간호인력양성의 시급성에 대해 동의하는 한편, “현재 상황에서 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조무사학원협의회에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요구하고, 법적으로 한방간호조무사제도 신설을 건의하는 등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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