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식품 표시 평가 방안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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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식품 표시 평가 방안 마련돼야
  • 승인 2003.04.2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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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개발연구원, 동물시험 필요 지적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법률의 시행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위해 관계당국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능성 식품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의 마련과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능평가연구팀은 최근 “기능성 식품은 적절하게 섭취하면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면 과다 선전이나 부적절한 표시에 의한 잘못된 섭취는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오히려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과학적 평가 없이 과대광고·선전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고, 올바른 표시체계가 마련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식약청의 기능성 표시 평가를 받아야만 기능성 표시를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평가 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기능성 평가는 인체시험이나 질병 예방과 기능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능성 식품의 경우 시험기간이 너무 길고 특수 실험모델 제작이 불가능해 어려움이 있으나 동물실험 등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물실험의 경우 실험동물의 신진대사가 반드시 인체와 동일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으나 생체내의 기능성 평가가 가능하고 예방의 기능도 정확하게 평가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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