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14일 공포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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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14일 공포 돼
  • 승인 2011.07.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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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정 기자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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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산업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기대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이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보(7월 14일, 제17550호)를 통해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5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43건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ㆍ공포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제2조(정의) 제1호의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이다.

이번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의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그간 법률적으로 한의약의 과학화, 객관화, 정보화, 산업화 및 세계화 등으로의 한의약 발전에 발목을 잡아왔던 ‘한의약’의 정의를 21세기 의료현실과 시대상황 및 한의약육성법 제정 취지에 맞게 개정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곤 회장은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도 산적해 있는 한의계의 불합리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한의약 부흥과 재도약, 더 나아가 한의약의 세계화를 통한 ‘100년을 여는 한의약혁명’을 기필코 이뤄낼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은 지난 6월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결을 시작으로 6월 2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6월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6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각각 통과된 바 있다. 
 
 이예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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