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 이승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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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메이커 | 이승한 변리사
  • 승인 2011.06.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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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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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지적 재산권 수호에 목소리 높여야”

“한의계 지적 재산권 수호에 목소리 높여야”
한방진료시스템, 진단기기 특허에 적극 나설 때

“대전에 개인 변리사사무소를 개업하고 특허 관련 변리사로 살고 있지만, 현재 저는 원광대 한의대 본과 1학년 휴학 중입니다. 앞으로 한의대를 졸업해 한의사라는 전문 의료인이 된 후 한방 관련 특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

이승한 변리사는 올해로 14년차 변리사다. 그의 변리사 인생은 98년도 특허청에 특허심사관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그는 특허심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을 꿈꾸었다.

이승한 변리사는 올해로 14년차 변리사다. 그의 변리사 인생은 98년도 특허청에 특허심사관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그는 특허심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을 꿈꾸었다.

 

이승한 변리사는 올해로 14년차 변리사다. 그의 변리사 인생은 98년도 특허청에 특허심사관으로 재직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이후 그는 특허심사관으로 10년 이상 근무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을 꿈꾸었다.

 

“특허심사관이던 2003년, 저의 미래를 위해 미국 로스쿨에 진학해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딸 계획이었습니다, 목표를 위해 변리사란 직업과 공부를 병행하게 되면서 인생에 있어 가장 바쁜 삶을 살던 때였지요.”

바로 그때, 인생의 큰 변화가 찾아왔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 미래를 준비해 가던 그는 뇌동맥류로 쓰러지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준 의료, 그중에서도 한방의료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원광대 한의대에 진학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0년 한의대 본과 1학년까지 공부를 하고, 한의학에 대해 알게 되면서 양방과 달리 한의사들이 특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는 이 변리사는 “특허 관련 변리사로 13년을 근무한 전문가로서 우리의 전통의학인 한방의 지적재산권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특허의 중요성에 대해 밝혔다.

그래서 그는 잠시 한의대를 휴학하고, 변리사로서 한의학의 지적재산권 권리 수호에 앞장서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한방에서의 특허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생명에 관련한 의료행위의 의료진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한의학은 기본적으로 건강증진과 예방 등 양생적인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공익적인 이유에서 특허가 부여되지 않는 것은 국가적으로 가혹한 잣대이며, 특허를 통한 한방의 지적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한의계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말했다.

“의학적인 진단 및 치료방법 이외에 모든 한방 관련 특허는 가능하다. 따라서 한의계가 이를 인식하고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특허 취득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변리사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그는 “예를 들어 십전대보탕의 경우, 갖가지 제형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가 가능하다”며, “십전대보탕을 젤리형태로 만들어 한방에서 특허를 신청하면, 이는 바로 한방의 산업적인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현대 한의사들은 많은 시간동안의 노력을 통해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학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허로 보호해야만 국민에게 한방이 과학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한방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겨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방이 특정 진료와 연관된 특허작업을 진행하면, 그 안에서 과거 양방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어 오던 다양한 학문적인 부분들을 오히려 한의학적으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의학의 과학적인 인식, 대국민 한방 사업에서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통해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로열티는 지적 재산이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세계 각국에서 끌어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것이다. 한방에서의 지적재산권 구축이 얼마나 중요한 지 인식하고, 특허 관련 국내 지적 재산권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 시기에서 한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한방 특허에 관심을 갖고 한의학 지적재산권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한방에서 침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허가 부여되지 않지만, 침을 놓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에 대해서는 특허가 가능하다. 또한 한방관련 논문 등 한방 진료의 효능을 분석한 자료도 특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최근 의료행위와 관련한 특허 부여에 있어서 심사지침을 완화하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한의사만이 실시할 수 있는 한의학적인 의료시스템, 한방진단기기 등에 대해 지적, 산업적 재산권을 구축하는 데, 특허로 일조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기도 하다. 김병규 기자

   약 력

-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 졸업
- 제33회 기술고등고시 전기직 합격
- 특허청 심사관(1998.08~ 2008.02)
- 기술평가사(KTCA)
- 원광대 컴퓨터공학과 겸임교수
- 현 원광대 한의대 본과 1학년     휴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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