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시술 ‘평가 종료’불구 양의계는 비급여 진료 중
상태바
IMS 시술 ‘평가 종료’불구 양의계는 비급여 진료 중
  • 승인 2011.06.0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병규 기자

김병규 기자

bkscody@http://


2007년 이전 신청된 2천여건은 여전히 시술

2007년 이전 신청된 2천여건은 여전히 시술
한의협 한시규정 명확한 정리로 논란 종식시켜야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사업이 도입된 이후 양의사들이 IMS를 신의료기술로 평가해 달라고 신청한 사항 모두가 ‘평가 종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더 이상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위원장 엄영진)에서는 IMS 관련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단 이선희 팀장은 “IMS는 평가대상으로 위원회가 신청을 받았던 의료기술이기 때문에 명확한 의미에서 신의료기술평가의 반려와는 다르다”며, “신의료기술평가 진행 상황에서 평가종료는 IMS를 더 이상 신의료기술 관점에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신설되기 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수가등재부에 신청되었던 2천여 곳의 IMS 시술기관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로 시술이 허용되고 있어 양의사의 IMS 시술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 심평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신설 당시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과도기였다”며, “그 당시 심평원 수가등재부로부터 평가위원회에 일임된 다양한 신의료기술 신청 건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를 허용한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지역의 한 한의사는 “이번 대법판결 결과 IMS가 불법임이 밝혀졌고, 평가 종료된 사안인데, 아무리 제도 시행 전 한시규정이라 할지라도 이를 계속 비급여 시술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한의협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짚고 넘어가 IMS 시술에 대한 논란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IMS관련 신의료기술평가 진행상황에 따르면, IMS(근육내 자극 요법)라는 신의료기술 명칭으로 2008년부터 신청된 평가현황에서는 1단계 신청서 접수, 2단계 평가대상여부 심의, 3단계 평가대상여부 통보까지만 평가가 실시된 후 2010년 2월 11일까지 모든 IMS 평가가 종료되었다.

즉, 신의료기술평가는 3단계 평가대상여부 통보 후 ▲4단계 : 평가계획서 작성 ▲5단계 : 신의료기술평가 ▲6단계 : 안전성·유효성 최종심의 ▲7단계 : 보건복지부장관 보고를 거쳐야 하지만, 현재 IMS 평가는 3단계에서 종료되면서 결국 양방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심평원 수가등재부 관계자는 “양의사가 IMS를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가등재부에 요양급여 행위결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신청서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의 최종심의를 받아야만 작성할 수 있다”며, “현재 평가가 종료된 IMS 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해 입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병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