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당연히 보건소장에 임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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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당연히 보건소장에 임명되어야 한다”
  • 승인 2011.01.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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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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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면허 소지자로 제한해야 한다” 억지 주장
한의협, “의사 우선 임용이 오히려 차별조항, 개선돼야”

보건소장에 한의사도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의사,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에 임명될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개정안은 2009년 말 시행되려다 의협측의 강한 반대에 부딪쳐 법안마련이 늦어졌다. 현재 정부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의계는 그동안 바래왔던 소식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작년부터 한의사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법 개정의 의지를 보여왔던 김정곤 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공공보건의료영역에서 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1200명의 한방공보의가 활동해왔음에도 한의사가 보건소장 임명에 원칙적으로 배제되는 현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의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그동안 규제개혁위원회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차별조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복지부가 뒤늦게나마 받아들여 법안이 개정되게 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측에서는 이번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의협은 “보건소장이 지역주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예방활동 등 지역보건사업을 총괄하는 직책이기에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갖고 있는 의사면허자여야 한다”며, 현행 지역보건법령에서 규정한 대로 의사면허증 소지자로 제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행 보건소장 임용기준은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할 경우 5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의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하도록 돼 있으며, 복지부가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할 경우 5년 이상의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기술직군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근무 경력의 한의사, 치과의사를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의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채빈 한의협 의무이사는 “보건소장의 직책은 보건행정전문가다. 보건과 행정을 아우르는 전문가여야 하는데, 그 역할이 의사에만 한정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한의사 역시 공보의로 3년간 근무하며 공공보건영역에서 보건행정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현행 개정안이 ‘의사를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안 될 경우 한의사 등 다른 직군에 자격을 주도록 한 점’과 ‘3년 이상의 보건의료기관 근무경력을 둔 점’ 등 2가지 내용에 대해 수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정채빈 이사는 “그동안 공공보건영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진 한의사들이 보건소장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령의 문제점으로 인해 개선요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었다”고 전하며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막혀있던 길을 이제 터놓은 수준이며, 앞으로 더 넓은 길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한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전체 235곳의 보건소 중 의사면허를 가진 보건소장은 약 47%정도이며, 한의사는 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는 1명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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