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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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0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 발표
  • 승인 2011.01.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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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주

신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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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희귀질환자,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되고, 소비자와 환자에게 의약품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정보를 모바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이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2011년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 △소비자/기업 정보제공 활성화 △우수의약품 개발지원 및 경쟁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의약품 허가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회적인 요구가 높은 희귀질환 치료제, 소아용의약품, 항암제 등의 빠른 개발 및 출시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보다 안전성?유효성 등이 현저히 개선된 의약품을 품목허가 이전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소아 및 청소년에 대한 임상시험을 거친 소아용의약품, 진행성 암치료제에 대한 우선신속심사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할 계획으로 희귀질환자들을 위한 의약품과 소아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 개발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전문의약품 지원 활성화와 더불어 일반의약품의 개발 및 출시를 촉진하기 위해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 약국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허가심사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선진국형 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는 매년 증가하는 국내 의약품 부작용정보 및 해외 안전정보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집.평가하고 조치하기 위한 자체 역량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 FDA와 유럽 EMA 등 선진국 안전관리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 위해성 완화전략(REMS : Risk Evaluation & Mitigration Strategy)이 국내에 도입될 전망으로, REMS가 국내에 도입되면 허가심사 단계에서 예측되는 의약품 사용피해에 대해 기업이 사전관리계획을 제출, 식약청이 검토하여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사전에 예상되는 의약품 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다.

또한 국내 의약품에 대한 시판후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평가하기 위한 전문기관인 ‘의약품안전정보관리원’을 설립 추진하고, 지역약물감시센터도 확충(15개→20개)하는 등 부작용 관리 인프라를 크게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비자. 환자에 대한 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활성화를 위해서 의약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용법용량 등 의약품 사용시 필요한 정보를 모바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개설?시범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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