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논문 두 편 표절논란 휩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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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 논문 두 편 표절논란 휩싸여
  • 승인 2011.01.01 0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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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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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학회, “지도교수 ㄱ씨 소명요구 할 것”

2010년 발표된 학회지에 실린 논문 2편이 표절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논문은 A대 출신인 B씨와 C씨가 각각 발표한 A대 석사논문으로, 지난해 3월과 10월 대한한방내과학회지와 대한한의학회지에 각각 실렸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B씨가 작성한 논문)과 뒤에 게재된 논문(C씨의 논문)이 비슷한 주제와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며, 논문에 인용된 실험내용 대부분이 흡사해 늦게 게재된 논문 쪽이 앞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두 논문은 2010년 A대 석사학위 논문으로 각각 두 학회지에 7개월 여의 시간차를 두고 게재됐다.

이러한 논란은 지난달 8일 대한한의학회지 편집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현수 편집위원장은 이날 회의와 관련해 “대한한의학회지의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러 안건들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표절 의혹건과 관련해서는 “2010년 출간된 대한한의학회지 제31권 5호에 실린 한 논문이 그에 앞서 출간된 대한한방내과학회지 제31권1호에 실린 논문과 흡사하다는 제보가 있어 이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두 논문이 같은 처방을 사용한데다 처방의 구성약물 중 1가지만 다른 것으로 확인됐고, 논문 표현들이 유사하다는 의견들이 개진됐지만, 두 논문 중 뒤에 게재된 논문이 확실히 표절이라고 확신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두 논문을 지도한 지도교수가 동일 인물인 ㄱ교수이기 때문에 그에게 소명을 받아봐야 편집위도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뭐라고 단정지을 만한 내용이 없다. 소명을 들어본 후 판단할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편집위원회는 아직 ㄱ교수에게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한한의학회는 소명 결과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도 개최해 최종적으로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지와 징계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논문표절이 확인될 경우에는 뒤에 게재된 대한한의학회지 논문의 논문게재가 취소되며 이 내용이 다음 발간될 학회지에 공고된다.

배 위원장은 “대한한방내과학회지의 경우는 유사한 해당 논문이 먼저 실렸기 때문에 게재 취소 등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논문이 같은 학기 석사학위논문으로 같은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표절이 아닌 대행실험 등의 방식도 의심의 여지가 있다. 두 논문 모두 윤리사항을 위배했다면 두 학회지 논문 게재 문제와 별도로 해당 대학의 학위취소와도 연관될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해 한 한의대 교수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배했다고 한다면 그 문제로 인해 해당 대학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며, “한 논문이 다른 논문을 베낀 표절이라면 베낀 사람의 잘못으로 그치지만 두 논문 모두 연구윤리사항을 위배한 것이라면 두 논문의 저자와 해당논문을 실은 학회지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지도교수의 잘못 역시 시비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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