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총액계약제 성공모델로 꼽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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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총액계약제 성공모델로 꼽혀
  • 승인 2010.10.2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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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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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치과 도입… 2002년 병원급 확대
대만, 총액계약제 성공모델로 꼽혀
1998년 치과 도입… 2002년 병원급 확대

대만은 총액계약제로 전환한 뒤 가격 통제에서 성공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된 배경은 단일보험자시스템이며 의사들이 의약품 사용으로 이윤 추구에 주력하고, 행위별수가제가 허위청구를 부추겼기 때문이다.

대만의 총액계약제는 1998년 치과 부문에 처음 도입됐고 2000년에는 한방진료, 2001년에는 일반의원, 그 다음해에는 병원급까지 확대됐다. 특성은 다음과 같다. 공급자와 보험자의 재정 부담 의무를 높이기 위해 연간 총예산을 협상하는 자리에 보험자와 공급자 대표가 함께 하고, 초과예산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우며, 피보험자는 총의료비가 소득을 초과했을 때 재정적 부담을 떠안는다. 또한 규제보다는 경제적인 인센티브로 공급자 행동에 영향을 끼치고 연간 예산의 재편성을 통한 예산가치의 극대화를 꾀한다.

대만에서는 치과와 한방의료기관의 경우 진료 특성상 가격 탄력성이 높아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환자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계약제에 호응도가 높지만 병원 급은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해 항상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액 예산 절차는 총액예산위원회에서 수가의 상대가치를 책정하고, 전국 단위의 총액 예산이 결정되면 다시 치과, 한방, 의원, 병원의 4대 섹터로 예산이 배분되며, 각 부문 예산은 인구 수에 따라 6개 지역 별 예산으로 배분된다.

계약 후 진료비 심사 및 사후 관리의 책임과 권한은 모두 의료인단체로 이관돼 있으나 행정력이 취약해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기관에 대한 현지실사는 협회와 건강보험국이 공동으로 진행한다. 문제가 된 기관은 교정 및 환수 요청, 벌금을 부여받거나 계약 효력이 정지되거나 해지된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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