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비급여 제외… 매출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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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비급여 제외… 매출 타격
  • 승인 2010.09.0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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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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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손보사 측에 책임 떠넘겨
실손보험 비급여 제외… 매출 타격
금감원 손보사 측에 책임 떠넘겨 

2009년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상품(실손보험)의 개정된 약관이 10월부터 시행됐다. 대부분 손해보험사의 약관이 통일된 것이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약관이 보험사마다 다르고 복잡한 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맹점이 숨겨져 있었다. 한방의료기관의 실손보험 보장이라는 간판 뒤에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은 제외라는 단서가 붙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한방 치과 등의 비급여 항목의 치료비는 규모가 크고 수가도 병의원마다 들쑥날쑥해 실손의보 표준보장 범위에 넣기 어려웠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점에 대해 일선 한의사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다. 표준약관 개정 전까지만 해도 일부 실손보험 상품에서 첩약이 보험보장이 됐으나 이제는 그런 상품이 아예 싹이 말랐기 때문이다. 한방병원은 타격이 더욱 크다. 특히 중풍 등으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이 높은 한방병원은 비급여 항목이 급여항목보다 월등히 높은 매출의 특성 때문에 실손보험의 비보험 부분 제외는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한방병원협회는 개선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는 상황이다. 자보의 경우는 추나나 탕약 같은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보험보장이 되고 있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모두 같은 사보험인데도 두 보험의 보장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김경호 한의협 보험이사는 “표준약관에 한방 비급여 제외시킨 조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금감원 측에서는 보험약관은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고 게다가 민간회사인 손보사에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좀 더 마음이 다급한 한방병원협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하다. 장운영 대한한방병원협회 사무총장은 “해결방법을 찾던 중 협회도 개정과 관련해 알아보고 있다고 들었다”며 “두 단체가 의견이 공유돼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경호 보험이사는 “표준약관을 지킬 경우 상품 개발에 따른 신고절차가 쉬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금감원이 손보사 측에 책임을 떠미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손보사측 상품개발 계획 아직 전무
표준화 주요상병 지침서 작성 시급


두 단체는 결국 손보사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병협에서는 한방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했으나 이 역시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굳이 한의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방의 경우 과거 보약을 치료약으로 청구하거나 치료기간도 양방에 비해 오래 걸리는 등 모랄 리스크가 있다”며 “개별 회사가 아니라 손해보험사협회가 같이 움직여야 할 사안이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LIG손배보험사 역시 “양방의 경우 의료행위가 치료목적인지 예방목적인지 명확하게 갈리는 데 반해 한방은 구분이 명확치 않다”며 “이와 관련해 유의미한 통계자료가 있어야 수가 등을 결정할 수 있는데 현 상태로서는 보험상품 개발과 관련해 계획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장운영 병협 사무총장은 “손보사 측과 접촉해 얘기를 나눠보면 결국 한방상품을 개발에 큰 이득이 없다는 얘기로 귀결된다”고 말했다. 김경호 이사 역시 “손보사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불확실성”이라며 “수익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이든 자동차보험이든 결국 사보험시장의 상품이다. 현재는 두 보험의 보장성에 차이를 두고 있지만 결국 둘의 방향은 같아질 수 있다는 데 우려감은 더욱 커진다.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건강보험상병에 대한 치료를 보장해 주는 것이 건강보험법에 규정돼 있는데 한방의 보장 부분을 제외하는 것은 이를 어기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한다”며 “한의계 내부에서도 각 해당 학회가 상병명에 따른 치료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탕이 돼야 할 것은 진단기기의 사용”이라며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치료 전후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써 치료과정 및 치료 완료시기 등의 가이드라인 근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이사는 “첩약이 보약인지 치료약인지 구분이 모호한 점이나 질병에 따른 치료내용과 기간, 수가에 대해 몇 가지 중요 상병명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분적인 가이드라인과 표준화는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병협과 공조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보사 측이 난색을 표하는 어려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전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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