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뜸사랑 강의료 받고 뜸요법사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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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뜸사랑 강의료 받고 뜸요법사 배출”
  • 승인 2010.08.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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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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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뜸사랑 강의료 받고 뜸요법사 배출”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
 

7월29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구 의료법 헌법소원 판결 외에도 불법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자격증을 줘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자격자들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8(합헌)대 1(한정위헌)로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최방섭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자격 뜸요법사를 배출한 김남수씨에 대한 고발장을 최근 북부지검에 냈다.

최방섭 회장은 “민간이 어떤 자격을 주거나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정부 허가규정을 득한 다음에 가능한데 의료와 관련한 자격의 경우는 민간자격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김남수씨가 대표로 있는 뜸사랑에서 일반인에게 강의료를 받고 ‘뜸요법사’라는 무자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은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고발장 제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헌재 판결 중 구 의료법(일명 대체의학사건) 건에 대해서도 “6번째 합헌으로 결론 난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일부 언론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판결문을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판결 이후 복지부에서 침구를 포함해 대체의학 입법화를 추진하려 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에서 침구는 한방의료행위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 입법화하겠다는 것은 복지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왜곡된 보도를 규탄하는 한편 “복지부도 대체의학에 대한 정의조차 없다. 5천년을 이어온 한의학의 입장에서 보면 대체의학은 서양의학이다”라며 “대체의학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한의학 요법들이 대체의학요법으로 인식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의계도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남수 자격기본법 위반 지검에 고발장 제출
“올들어 39대 집행부 업무 거의 정지된 상태”
“회장 헌재판결장 나왔더라면” 아쉬움 표출


그는 “한의계가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합헌의 결과가 나온 점에 대해서는 한의계도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어떤 위반사건에 대해 1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판결문을 들여다 보면 99만원의 벌금형이 합당하다는 결론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계에는 “또다시 유사한 헌법소원이 나오면 한의계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번 판결 건에 5명이 위헌판결을 내린 결과에 대해서는 39대, 40대 집행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들어 39대 집행부의 업무가 거의 정지되다시피 한 상태였다. 반면 최종 판결이 임박한 시점까지 중요 업무에 총력 대응하지 못했던 40대 집행부는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판결이 있던 날 방청석에 앉아있던 그는 아쉬움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헌재에서 판결문이 나온 후 김남수씨가 웃음을 지으며 많은 언론사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그 자리에 한의협 회장님이 계셨더라면 한의사들의 입장을 많은 언론을 통해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됐을텐데…”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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