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인증제 또다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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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품질인증제 또다시 논란
  • 승인 2003.04.1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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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별개로 각 단체 제도 도입 추진
“공정서 권위 상실, 규격화제도 강화가 우선”

한약재의 품질인증제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해 각 관련단체들이 준비를 서두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5월경 보고서가 나올 예정인 복지부의 ‘한약품질인증제도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여타 단체에서 ‘인증’을 들고나올 경우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공정서 권위는 더 추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공식적인 경로로 제조된 한약재들도 국가기관에서의 검수는 의미를 상실해 다른 경로를 통해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농산물이라는 이유로 품질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가격경쟁력을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한약재가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GAP(우수한약재생산규정)규정을 실시하고 있고, 한약재 생산에도 GMP 규정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공정서 기준만을 내세운 채 한약재 생산을 방치할 경우 한의학뿐만 아니라 국내 한의약산업 전체의 신용을 저하시킬 것이 분명해 품질인증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복지부는 지난번 당귀 등 7가지 품종에 대해 실시했던 ‘한약품질인증제도 연구’를 앞으로도 3~4년 간 계속해 국내에서 생산돼 일정정도 소비량을 가지고 있는 약 50종의 한약재의 품질인증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의협도 약사법 상의 문제 등으로 한약재품질인증 사업은 일단 보류했으나 이미 당귀 황기 등 다빈도 한약재 22개종에 대한 자료분석 및 데이터화를 끝냈다고 밝혔다.

특히, 한약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이 한의학적 기준과 다르게 제시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구에 따른 객관적 데이터 제시가 필수인 만큼 한약재의 정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의협 강대인 약무이사는 “품질인증은 공정서의 기준과는 의미가 다르므로 복지부와는 별도로 품질인증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약재의 품질인증 기준이 기존 공정서와 같이 한의학 기준이 무시된 채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한약재와 관련한 여러 단체에서도 품질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한약제조협회의 경우 우리약재되살리기운동본부가 실시하고 있는 품질인증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약재 품질인증 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 김주영 운동본부 사무총장은 “인증은 복지부 등 국가에서 해야지 민간단체 차원에서 실시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복지부의 주도로 인증위원회가 구성되고 여기에 생산·유통·소비자 단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의협은 인증돼 나오는 제품을 추천할 수는 있지만 인증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한약재 인증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에서 개원하고 있는 한 한의사는 “국가가 인정하고 관리하는 곳에서 생산한 원료의약품은 품질이 인증된 것 아니냐”며 “이 제품에 또 다시 품질인증을 붙여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규격화제도를 통해 생산된 한약재는 한의사가 마음놓고 환자에게 투약할 수 있도록 규격화 제도 자체를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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